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 정부24·홈택스·세무서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정부24에서 안내하는 홈택스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요.
국세청이 즉시발급 증명으로 분류하는 서류이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서류 이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터넷정부24가 홈택스로 안내 · 본인 신청 · 대리인 불가
세무서 방문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그 밖의 방법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문의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국번 없이 126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안내, 국세청 안내 · 정정 요청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내가 신고한 매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서류에 찍히는 정식 이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 9호에 해당합니다.

신고서가 '내가 쓴 성적표 제출본'이라면, 과세표준증명은 '학교가 확인해서 발행한 성적 증명서'예요.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에서 따로 발급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에서 시작해 홈택스로 이어져요

정부24가 안내하는 발급 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예요.
인터넷은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서 홈택스 주소로 이어서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열기위 발급 버튼을 눌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안내 화면을 열어요.

홈택스로 이동온라인 신청 경로로 안내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요.

본인으로 로그인홈택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인증서가 필요하면 개인공동인증서 발급이나 농협 금융인증서 발급을 먼저 보세요.

제출처가 요구한 내용 확인 후 신청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먼저 대조하고 신청해요.

발급 결과 확인정부24에서 신청했다면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방문 시 대리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에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수수료와 처리 시간은 신청 화면에서 보여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즉시발급 증명으로 분류해요.
금액과 처리 안내는 신청하는 화면에 표시되고, 궁금하면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려는 분은 국세청 안내표에서 과세표준증명이 연중무휴 08:00부터 22:00까지 이용하는 그룹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퇴근 후 저녁 시간에도 발급기 앞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1 · 평일 낮에 시간을 못 내는 민지 씨(가정)개인사업자인 민지 씨는 낮에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요.
정부24에서 홈택스로 이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저녁 시간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발급, 준비물은 이렇게 달라요

세무서 방문 민원은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모두 세무서로 안내돼 있어요.
본인이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본인 방문신분증신분증을 보여 주면 돼요

대리인 방문위임장 + 신분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법인 대리 방문인감증명서 등 1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낼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영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 담당 공무원 확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시 2 · 직원이 대신 가는 법인(가정)법인 대표가 바빠서 경리 직원이 세무서에 가기로 했어요.
위임장과 직원 신분증, 대표 신분증을 준비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냅니다. 개인 인감이 필요하면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보세요.

부가세 과세기간, 신청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부터 확인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둬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을 반으로 나눠 상반기, 하반기로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제출처가 '2026년 제1기'를 요구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해요.
신고 횟수가 다르니 제출처가 말하는 기간이 내 신고 주기와 맞는지 먼저 보세요.

예시 3 ·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 준호 씨(가정)은행이 '가장 최근 2개 과세기간'을 내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1년에 2번 신고하니 제1기와 제2기가 각각 하나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 서류도 같이 내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이어서 하세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신고서의 차이, 서류는 이렇게 달라요

신고서는 내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된 내역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이 증명서에는 그 신고 내역이 증명 형태로 담깁니다. 재산 관련 증명이 필요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문의, 국번 없이 126번이에요

이 민원의 담당 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이고,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이에요.
근거 법령으로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49조가 안내됩니다.

정부24 개별 안내 화면에서 방법별 조건을 다시 보려면 위의 발급 버튼을 눌러 보세요.
다른 서류도 함께 찾는다면 서류 발급 모아 보기에서 한 번에 고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안내하는 곳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예요. 서류 이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면 돼요.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에 더해 위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낼 수 있어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달라요. 신고서는 내가 세무서에 내는 서류이고, 과세표준증명은 신고한 내역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발급 수수료나 처리 시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하는 홈택스 화면에서 안내되고,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도 돼요. 국세청은 이 증명을 즉시발급 증명으로 분류해요.

부가세 서류를 냈다면 이어서 볼 발급 안내

사업 관련 서류는 한꺼번에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사업 사실을 증명할 때› 납세증명서 발급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소득 규모를 보여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