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신청하는 순서와 보험료 차감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한 번 신청하면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새로 만든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지원 여부를 적어 4대보험 포털이나 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누가 신청 | 사업장(사업주).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
| 기존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 새로 성립한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 기재 |
| 접수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우편·방문·팩스) |
| 지원 방식 |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차감 |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노동부 2026년 운영지침 · 정정 요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주예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근로자가 따로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 할인 쿠폰'과 비슷해요. 쿠폰은 가게(사업장)가 한 번 등록하면 그 가게 직원들의 결제 금액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식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근로자 수와 월급 기준은 두루누리 지원대상 글에 정리해 두었고, 사업장·근로자 조건을 하나씩 따져 보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가 편해요.
2026년에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기준이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인지, 새로 만든 사업장인지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요.
두 경우를 나눠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4대보험 포털에서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규 성립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를 적어 내요. 성립신고와 지원 신청이 한 번에 끝납니다.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사업자 정보가 헷갈리면 사업자번호 조회로 번호부터 확인해 두세요.
두루누리 신청 접수처, 온라인과 서면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해요.
서면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근로자 수와 근로자별 월급 기준을 먼저 맞춰 봐요.
서류 작성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 사업장은 해당신고서를 준비해요.
접수4대보험 포털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공단 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보내요.
보험료 납부신청한 달 보험료를 납기 안에 완납해요.
차감 확인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졌는지 봐요.
접수 과정에서 막히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지원은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따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납기가 지난 뒤에 내거나 미납이면 그 달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요. 신청한 달 보험료는 꼭 기한 안에 내세요.
지원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예요.
연말에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2018년 1월 이후 지원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까지예요.
두루누리 지원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예시로 보면
2026년 기준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예요.
다만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으면 80%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1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근로자 (가정)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00만원 × 9.5% = 19만원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면 각 9만 5천원이고, 80% 지원으로 각각 7만 6천원이 빠져 실제 부담은 각 1만 9천원입니다.
예시 2 · 기준소득월액 240만원 근로자 (가정)월 보험료는 240만원 × 9.5% = 22만 8천원, 각 11만 4천원이에요.
80% 계산액은 9만 1천 2백원인데 1인당 월 최대 87,400원 상한이 걸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6,600원을 냅니다.
고용보험료는 2026년 기준 근로자 몫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몫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돼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9.5%예요.
신청 후 지원이 끊기거나 돌려내는 경우
지원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빠져요.
근로자 자격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요건을 못 채웠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신고를 바로 해야 해요.
직원 채용이 늘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이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처럼 함께 챙기는 지원도 같이 살펴보세요.
두루누리 신청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
사업자등록번호와 근로자 명단, 근로자별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서가 빨리 끝나요.
2026년에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근로자 수에는 들어가지만 근로자 지원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서류 작성이 낯설다면 문서작성 요령을 먼저 훑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편해요.
한국정보인증이나 농협 인증서처럼 쓰던 인증서를 미리 점검해 두고, 직원 건강진단이 필요하면 보건증 출력도 같이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 두루누리 신청은 4대보험 포털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로 신청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을 함께 신청해요.
- 지원받으려면 보험료를 먼저 내야 하나요?
- 네.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빠져요. 납기 후에 내거나 미납이면 그 달 지원은 없어요.
- 두루누리 지원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명당 2018년 1월 이후 지원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이에요.
- 두루누리 신청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나요?
- 네.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어요.
두루누리 신청 뒤에 이어서 볼 것
신청을 마쳤다면 대상 조건과 사업주 지원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보험료 지원 외에도 사업장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