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 발급처부터 전부·일부 고르는 법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을 검색해 신청하면 돼요.
무인발급기나 지방등기소 방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제출처가 전부증명서를 원하면 일부증명서가 아닌 전부증명서를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등기소 | 법인 열람·발급 메뉴에서 법인 검색, 종류 선택, 결제 후 출력이나 전자전송 |
| 무인발급기 |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확인 후 출력 |
| 지방등기소 방문 | 등기소 업무시간과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후 출력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서·구비서류 없음 |
| 처리 기간 | 즉시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안내, 인터넷등기소, 생활법령정보 · 정정 요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어떤 서류인지부터 볼게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 목적, 임원, 지점 같은 사항이 담깁니다.
법인의 등기기록을 '회사의 신분 기록부'라고 하면, 증명서는 그 기록부를 복사해서 공식 도장을 찍어 준 사본이에요. 전부증명서는 기록부 전체 복사, 일부증명서는 내가 고른 쪽만 복사한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상법상 회사뿐 아니라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발급 대상이에요. 합자조합이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증명서가 필요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글도 같이 보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 인터넷·무인발급기·등기소 세 곳이에요
발급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도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신청 방법을 보여 줘요.
인터넷등기소법인 검색, 종류 선택, 결제 후 출력이나 전자전송.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가능
무인발급기설치된 장소에서 출력. 장소와 운영시간은 기기마다 달라요
지방등기소 방문접수·처리기관이 지방등기소예요. 방문 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은 즉시로 표시되고, 방문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함께 안내돼요.
제출처가 전자 파일을 요구하면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열람·발급 화면에서 전자전송 방식인지 출력 방식인지를 구분해서 신청하세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제출처가 정해 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 전체를, 일부증명서는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보여 줘요.
제출처가 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일부증명서를 내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전부증명서등기기록 전체. 제출처가 전부를 요구하면 이쪽
일부증명서필요한 사항만 선택. 제출처가 허용할 때만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제출처마다 달라요.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말소사항을 넣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 1 · 거래처에 법인 서류를 내야 하는 하준 씨 (가정)거래처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라고 요청했다면 일부증명서가 아닌 전부증명서를 골라야 해요.
같이 소득확인증명서나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면 한 번에 챙겨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찾아 발급하는 순서
인터넷등기소 메인에서 법인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순서는 아래처럼 이어집니다.
법인 열람·발급 메뉴 들어가기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중 법인 메뉴를 골라요.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로 검색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대상 법인을 찾아요.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예요.
검색 결과에서 맞는 법인 고르기같은 상호가 여러 건이면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본·지점, 등기상태를 확인해 선택해요.
전부·일부 종류 고르기제출처 요구에 맞춰 전부증명서인지 일부증명서인지 선택해요.
결제하고 출력 또는 전자전송결제를 마치면 출력하거나 제출처가 요구한 전자전송 방식으로 보내요.
발급 전에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제까지 하고 출력이 막히면 곤란해져요.
결제내역은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발급 결제내역 메뉴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이용시간 안내 메뉴에서 점검 시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다면 인증서 발급을 먼저 준비하세요.
예시 2 · 같은 상호가 3건 나온 수아 씨 (가정)상호만 넣었더니 비슷한 법인이 3건 나왔어요.
거래 계약서에 적힌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를 대조해 맞는 법인을 고르고, 등기상태도 함께 보면 엉뚱한 법인을 발급할 일이 없어요.
무인발급기와 다량발급 예약, 이럴 때 써요
법인 무인발급기에서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이 기기별로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발급예약을 쓰면 예약 때 받은 발급번호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기 화면에 입력해 발급해요.
이 방식은 1개 등기기록당 1통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법인 서류를 대량으로 내야 하면 다량발급 예약이 있어요.
1개 등기기록에 대해 30통 이상을 신청할 때만 쓸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회원등록이 필요합니다.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수령을 청구하지 않으면 폐기돼요.
무인발급기가 전산장애 같은 내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정상 완료되지 않으면, 최초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원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임원이나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서에서 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도 오류가 아니니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처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나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이나 대출 서류라면 담당자에게 요건을 먼저 물어보세요.
재산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같은 서류인가요?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제출처에 내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예요. 전부증명서인지 일부증명서인지를 제출처가 정해 주니 그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법인을 찾나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나 주소로 검색하면 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건 나오면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본점·지점, 등기상태를 보고 맞는 법인을 고르세요.
- 무인발급기에서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 네, 법인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발급할 수 있어요.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이 기기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발급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부24 안내상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없어요. 대신 제출처가 전부증명서를 원하는지, 말소사항 포함이 필요한지 알아 두고 출력할 프린터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등기소 결제나 출력이 안 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문의하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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