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 SMPP 신청 순서, 수수료, 유효기간 2년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에서 신청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일부터 2년간 유효해요.
수수료는 소기업 2회차 이후 1개 제품 18만원, 중기업 1개 제품 20만원이 기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청 경로SMPP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신청 자격SMPP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
유효기간승인일(발급일)부터 2년
수수료소기업 창업 후 첫 신청 면제 · 소기업 2회차 이후 18만원 · 중기업 20만원
문의1533-0092 내선 1번 (평일 09:00~18:00)

확인일 2026-11-06 · 근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직접생산확인 안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정정 요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우리가 직접 만든 제품이라는 확인이에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살 때, 납품 업체가 정말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 확인을 통과한 업체에 주는 서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고,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이 집 음식은 이 주방에서 직접 만든다'는 인증이에요. 남이 만든 걸 상표만 붙여 팔 수 없게 막는 장치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우리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돼요.
제품정보에는 세부품명번호가 부여된 생산제품을 등록하고, 그중 경쟁제품만 신청합니다. 입찰공고의 제품명과 SMPP에 등록된 세부품명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보세요.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와 확인 제품 단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이 순서로 진행돼요

신청 전에 SMPP에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해요.
신청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생산공장별로 합니다.

SMPP에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를 등록해요.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은 최근 90일 이내 발급본을 냅니다.

신청과 서류 제출나의 업무,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올려요.

실태조사원 배정과 수수료 납부서류심사가 끝나면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냅니다.

업체 방문 실태조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배정한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찾아와요.

결과 제출과 검토·승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검토하고 승인해요.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업종이 표기돼 있어야 해요.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도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해요.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실태조사원 배정과 서류 보완, 현장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입찰 마감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예시 1 · 책상 제조 공장을 새로 낸 한 대표님공장에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다고 가정하면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증명서는 최근 90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니, 3개월 전에 떼어 둔 서류라면 SMPP 기업정보 등록 전에 새로 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대상과 제품 수로 정해져요

수수료는 업체 규모와 신청 제품 수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돼요.
소기업·소상공인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창업 후 첫 신청0원수수료 면제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 2회차 이후18만원1개 제품 기준, 1개 초과 제품마다 5만원 추가

중기업20만원1개 제품 기준, 1개 초과 제품마다 5만원 추가

실태조사 생략 제품제품당 5만원대상 구분과 관계없이 개수당 부과

예시 2 · 제품 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소기업이 2회차 이후 3개 제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18만원에 5만원씩 2개를 더해 28만원이에요.
중기업이 2개 제품을 신청하면 20만원에 5만원을 더해 25만원, 실태조사 생략 제품 4개라면 5만원씩 20만원입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공장·시설·인력·공정이에요

같은 소재지에 공장이 여럿이면 공장별로 격벽, 출입구, 생산시설, 생산인력이 독립돼 있어야 해요.
임차 공장은 같은 장소를 다른 사람이 동시에 공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생산시설은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필요하면 설비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시근로자가 시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력은 공장별 4대 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으로 가입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생산공정은 작업공정도로 확인하고, 세부품목에 따라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서류에 적힌 것과 실제 공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맞춰 보는 자리예요. 서류만 완벽해도 설비나 작업 흐름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제품별로 생산시설, 인력, 필수공정, 원재료 기준이 달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제품에 따라 확인기준이 달라요. 필수 설비와 인원 수는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로 따로 확인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2년,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해요

유효기간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 곧 발급일부터 2년이에요.
승인일이 2026년 11월 6일이라고 가정하면 기본 만료일은 2028년 11월 6일이고, 최종 만료일은 증명서에 표시된 날짜로 확인합니다.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요. 이때 새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90일 이내 추가 신청기존 제품 승인일을 포함해 90일 안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하면 추가 제품의 유효기간은 기본 승인 제품의 만료일까지예요.

공장등록기한 확인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보다 먼저 끝나면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도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예시 3 · 만료를 앞둔 업체만료일이 2028년 11월 6일이라고 가정하면 재신청은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 곧 2028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새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7일부터 2년으로 이어집니다.

증명서 출력과 공장 이전, 반납과 재신청 규칙이 있어요

유효기간 안의 증명서는 SMPP 나의 업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언제든 출력할 수 있어요.
입찰 서류로 낼 때마다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해요.
입찰에 쓸 대표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과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청 생산이나 타사 상표를 붙여 납품해도 모든 제품 확인 취소와 6개월 재신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해요.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이어야 하고, 메뉴는 나의 업무, 직접생산확인, 신청 순서입니다.
소기업 최초 신청도 수수료를 내나요?
소기업·소상공인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2회차부터는 1개 제품에 18만원이 듭니다.
제품을 여러 개 신청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은 18만원에 1개 초과 제품마다 5만원을 더하고, 중기업은 20만원에 1개 초과 제품마다 5만원을 더해요.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인일부터 2년이에요. 공장등록기한이 그보다 먼저 끝나면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SMPP의 나의 업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 안에는 언제든 출력할 수 있어요.

직접생산확인 준비하며 같이 챙기는 서류

신청 서류는 한꺼번에 준비하면 시간이 줄어요.
세금과 인감 관련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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