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 별지 제13호 작성법과 6개월 유효기간까지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자필로 작성하고, 위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해요.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 대리인 자격 | 17세 이상 |
| 준비물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 유효기간 | 위임일부터 6개월 |
| 온라인 대리 신청 | 불가 (방문 신청) |
| 수수료(정부24 기준) | 방문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별지 제13호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수수료·온라인 발급 규정 · 정정 요청
인감증명서위임장, 내가 못 갈 때 대신 가는 사람에게 주는 서류예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떼러 갈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이 위임장이 바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서식을 먼저 구하려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을 열어 보세요.
위임장은 '이 사람이 내 대신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도 된다'는 내 손으로 쓴 허락 쪽지예요. 창구 직원은 이 쪽지와 두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대리 발급은 위임장을 들고 창구에 가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뗄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더 간단해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법, 위임자와 대리인 칸을 나눠 적어요
서식은 크게 위임자란과 대리인란으로 나뉘어요.
뒤쪽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서식의 안내입니다.
위임자란 적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를 적어요. 국적란은 재외공관 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인란 적기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종류, 주소와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위임 사유와 위임일 적기서식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사유와 위임일을 쓰는 문구가 있으니 빈칸 없이 채워요.
서명 또는 날인하기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도 가능하고, 날인은 신고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는 서식이라 인쇄한 뒤 손으로 채우세요.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신분증과 똑같이 적어야 접수 때 되돌아오지 않아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적는 번호가 달라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예시, 용도와 통수를 정확히 적어요
용도란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곳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제출용'처럼 쓰임새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적인 내용은 적지 않도록 서식에 안내되어 있어요.
예시 1 · 출장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가는 하준 씨가정: 아버지 김태식 씨가 지방 출장 중이라 아들 하준 씨(28세)가 대신 인감증명서를 받는 상황이에요.
위임자란에 아버지 정보를, 대리인란에 하준 씨 정보를 적고 관계는 '부(父)·자(子)'로 씁니다. 용도는 '은행 대출 제출용'으로 쓰고, 3통이 필요해서 발급통수란에 3통이라고 적었어요. 방문 발급 기준 수수료가 1통 600원이라 600원 × 3통 = 1,800원이 됩니다.
예시 2 · 통수를 비워 둔 위임장통수란을 비워 두면 1통만 발급돼요.
서류를 2곳에 내야 하는데 통수를 비운 채 갔다면 창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니, 필요한 수량을 미리 세어 적으세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준비물, 세 가지를 챙기면 돼요
대리인이 창구에 낼 서류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에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장별지 제13호자필 작성, 위임일부터 6개월 이내
위임자 신분증필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분증필수대리인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만 16세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아 갈 때는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도 찍어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효기간, 위임일부터 6개월이에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계산해 6개월이에요.
서식에 적은 위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써 두었다가 오래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예시 3 · 위임일 기준으로 헤아려 보기가정: 위임장을 2026년 11월 6일에 작성했다면 6개월 뒤인 2027년 5월 6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마감이 가까워졌다면 새 위임장을 다시 쓰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위임장을 쓸 때 오늘 날짜를 위임일에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해요.
날짜가 비어 있거나 틀리면 기간을 판단할 수 없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온라인은 안 돼요, 온라인은 신고한 본인만 신청해요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할 수 있어서 대리인은 위임장이 있어도 접속해서 뗄 수 없어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뗀다 해도 용도에 따라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에 송무·등기·공탁·집행 목적으로 낼 서류와 금융기관에 예금·대출·보험·증권 거래용으로 낼 서류도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용도는 위임장을 써서 창구에 가는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용도라면 신청할 때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고,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 용지에 직접 서명해 제출해요.
받은 전자문서가 진짜인지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대리 가능)1통 600원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인터넷 신청(본인만)무료정부24에서 발급,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통당 600원으로 정해 두었고, 정부24 안내에서도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로 안내돼요.
어느 창구에서 접수되는지는 선택한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갈 곳을 정했다면 그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대리 발급은 위의 세 가지로 끝나지만,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돼요.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칸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일반 대리 발급 | 재외국민·장기 해외거주자 | 미성년자·피후견인 |
|---|---|---|---|
| 기본 서식 | 별지 제13호 위임장 |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별지 제13호 위임장 |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동의서 |
| 신분증 등 |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 |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분증 |
| 추가 주의 | 6개월, 발급통수 기재 | 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장 확인서 추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
| 온라인 대리 신청 | 불가 | ||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거주자를 대신해 신청하면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내야 해요.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해요.
피한정후견인은 해당 용도에 한해 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내고, 피성년후견인이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해요.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제외)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위임할 수 없어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확인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때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법인이 매수자라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받은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자 서명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하니, 계약서 사본을 챙겨 보내는 게 좋습니다. 법인 서류가 필요하면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어떤 서식을 쓰나요?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써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뒤쪽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합니다.
-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아니요. 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도 가능하고, 날인도 신고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위임일을 기준으로 세니 너무 일찍 써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발급통수를 비워 두면 몇 통이 나오나요?
- 1통만 발급돼요. 2통 이상이 필요하면 발급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나 법원·금융기관 제출용도 온라인 대상이 아니라서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썼다면 함께 준비할 서류도 이어서 보세요
인감증명서는 혼자 내는 경우보다 다른 서류와 같이 요구받는 일이 많아요.
제출처가 요구한 목록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챙기면 창구를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