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내용증명양식 | A4 규격부터 창구·인터넷 발송, 수수료까지
우체국내용증명양식은 A4 용지에 원본과 등본 2통을 만들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하면 돼요.
수수료는 첫 1매 1,300원에 1매 늘 때마다 650원이 더해지고,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발송 | A4 원본 1통 + 등본 2통(등본 불필요 시 1통) |
| 인터넷 발송 |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신청 · 전자 파일 제출 |
| 수수료 | 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
| 동문 내용증명 | 수취인 1명 늘 때마다 1,300원 추가 |
| 보관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내용증명 규정, 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수수료 안내, 인터넷우체국 · 정정 요청
우체국내용증명양식, 지켜야 할 형식 조건은 이거예요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전제라서, 문서를 쓸 때도 우체국이 정한 형식에 맞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편지의 사본에 우체국이 도장을 찍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원본은 상대에게 가고, 같은 내용의 사본에 우체국이 날짜와 발송 사실을 적어 줍니다.
창구용 문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 용지로 작성하고, 한글이나 한자,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적어야 해요.
숫자와 괄호, 구두점 같은 기호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등본은 직접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원본, 등본, 봉투에 모두 똑같이 적어야 해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도 따져 봐야 해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서는 내용증명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문서 틀이 필요하면 내용증명서양식이나 내용증명 양식에서 먼저 잡아 두세요.
우체국내용증명보내는법, 창구에서는 이 순서로 해요
우체국 창구에 가기 전에 문서와 봉투를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나요.
접수하는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비교해서 확인해 주니, 두 문서가 같은지부터 꼭 보세요.
A4 원본과 등본 준비원본을 작성하고 복사해서 등본을 만들어요.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으로 줄일 수 있어요.
봉투 겉면 적기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적어요.
창구에 원본과 등본 제출접수한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문서에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 발송 사실, 우체국 이름을 적어 줘요.
직원 앞에서 봉함증명을 받은 원본은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어 직접 붙여요.
등본 1통 받아 보관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돌려줘요.
글을 쓰다 틀렸을 때 고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정정이나 삽입, 삭제를 했다면 '정정', '삽입', '삭제'라는 말과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그 자리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고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해요.
예시 1 ·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은 씨(가정)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A4 3장으로 썼다면 내용증명 수수료는 1,300원 + 650원 × 2 = 2,600원이에요.
여기에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가 더해지니, 창구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편하고, 문서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 파일로 냅니다.
창구는 '종이 편지에 도장 받기', 인터넷은 '파일로 보낸 편지에 전자 도장 받기'예요. 둘 다 우체국이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청 화면에는 미리 준비할 프로그램이 안내돼요.
내용문서를 쓰고 고치는 편집툴(파일 크기 80MB)과 내용증명 문서를 미리 보여 주는 SGA 뷰어(파일 크기 19MB)가 필수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설치해 두세요.
인터넷 내용증명은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로 원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해요.
전자문서 보관기간인 3년 안에는 내용문을 조회하거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메뉴에는 내용증명 말고도 발송 후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발송인용 등본파일 메뉴가 있어요.
이미 보낸 우편물의 증명이 필요하면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도 함께 살펴보세요.
| 구분 | 창구 | 인터넷 |
|---|---|---|
| 문서 제출 | 원본과 등본 2통(불필요 시 1통) | 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 |
| 발송 방식 | 우체국 창구 방문 |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 |
| 보관 |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전자문서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수수료 | 최초 1매 1,300원 + 초과 1매당 650원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별도) | |
내용증명 수수료, 첫 1매 1,300원에 장당 650원이 붙어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문서의 기준용지 매수로 계산해요.
양면에 쓰면 2매로 세고, 기준용지보다 큰 문서는 기준용지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세며, 작은 문서는 1매로 봅니다.
1매1,300원내용증명 수수료 기본.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별도
2매1,950원1,300원 + 650원
3매2,600원1,300원 + 650원 × 2
이미 보낸 내용증명을 다시 열람하거나 재증명을 청구하면 해당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을 내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에 더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주소가 틀려 등기우편물이 돌아오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있어서, 주소는 보내기 전에 인터넷우체국의 우편번호 검색으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예시 2 · 한 장을 앞뒤로 쓴 민수 씨(가정)1매 분량을 양면으로 썼다면 수수료 계산상 2매로 보기 때문에 1,300원 + 650원 = 1,950원이에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내야 하니 총액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동문내용증명, 같은 내용을 여러 명에게 보낼 때 써요
같은 내용문서를 수취인 2명 이상에게 보낼 때는 동문내용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취인마다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동문내용증명은 수취인이 1명 늘 때마다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이 추가돼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에 더해진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예시 3 · 동업자 두 명에게 같은 통지서를 보내는 하은 씨(가정)1매짜리 문서를 수취인 2명에게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첫 1매 1,300원에 추가 수취인 1명분 1,300원을 더해 2,60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일을 정리하는 내용이라면 문서 틀이 따로 있어요.
가족 사이라면 가족간차용증양식을, 일반적인 금전 거래라면 차용증 양식을 먼저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내용증명 접수 후에는 못 고쳐요,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접수가 끝나면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바꿀 수 없어요.
원본과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해 달라는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접수한 내용증명은 바로잡을 수 없으니, 금액, 날짜, 계좌, 주소를 보내기 전에 소리 내어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보내기 전에 점검할 항목은 간단해요.
금액과 기한이 정확한지, 요구하는 내용이 한 문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는지, 상대 주소가 최신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증거가 될 계약서나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두면 좋아요.
임대차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증빙 서류도 함께 챙겨 두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처럼 거래 상대를 확인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배달증명과 보관, 보낸 뒤에 챙길 것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돼요.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발송 사실 증명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요
내용증명 + 배달증명배달 시점까지상대가 받은 시점까지 증명하고 싶을 때
보관 기간은 창구와 인터넷 모두 발송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전자 파일로 접수한 내용문서도 3년간 우체국이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전자 파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 쪽도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떻게 답할지 정하면 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우편고객센터 1588-1300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창구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 용지에 한글이나 한자, 외국어로 또렷하게 적어야 해요.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원본, 등본, 봉투에서 모두 같아야 합니다.
- 창구에는 몇 통을 가져가야 하나요?
-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요.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등본은 1통으로 줄일 수 있어요.
- 내용증명은 양면으로 써도 되나요?
- 양면으로 써도 되지만 수수료는 양면을 2매로 계산해요. 1매를 양면으로 쓰면 1,300원에 650원을 더해 1,9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 보낸 뒤에 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
- 접수한 뒤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를 바꾸거나 원본과 등본의 문자를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보내기 전에 꼭 다시 읽어 보세요.
-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나요?
- 아니에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함께 챙길 서류
내용증명을 쓰다 보면 세금이나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