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조회 | 경찰청 시스템에서 본인 인터넷 발급하는 순서
범죄이력조회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로그인하고 발급 종류를 고른 뒤 본인인증을 하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남의 범죄경력은 동의 없이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
| 본인 조회 | 본인발급·열람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본인인증 |
| 취업 제출용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메뉴, 본인이 직접 신청 |
| 출력 기간 | 취업예정자 회보서는 발급 완료 후 5일 |
| 주의 |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메인·2026 사용자 설명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정정 요청
범죄이력조회 사이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에요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공식 창구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에요.
주소는 crims.police.go.kr이고 본인발급·열람, 진위확인, 신청서식 안내, 관련법령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회보서는 '내 범죄경력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은행 거래내역서를 내가 직접 떼서 필요한 곳에 내는 것처럼,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같은 내용을 범죄경력조회나 범죄조회로 검색하는 분도 많은데, 가는 곳은 모두 같은 시스템이에요.
실제 발급 단계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발급, 로그인부터 본인인증까지 다섯 단계예요
본인 회보서는 사이트 접속, 로그인, 발급 종류 선택, 신청,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요.
방문 접수는 경찰서에서도 하지만 인터넷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위 버튼으로 crims.police.go.kr에 들어가요.
로그인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눌러 진행해요. 본인인증 수단은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발급 종류 선택본인발급·열람인지 기관 제출용인지 목적에 맞는 메뉴를 골라요.
신청화면의 안내대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신청해요.
본인인증 후 열람·발급본인확인이 끝나면 내용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요.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면 업무시간인 09:00~18:00에만 처리되고, 접수일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처리돼요.
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훨씬 편합니다.
로그인 후 14분 59초가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안내가 나와요. 입력 중에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범죄이력조회 본인발급과 기관 제출용, 목적이 달라요
본인발급·열람 메뉴와 기관 제출용 발급동의 메뉴는 쓰는 목적이 달라서 신청할 때 종류를 잘 골라야 해요.
잘못 고르면 회사에 낼 서류로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구분 | 신청하는 사람 | 쓰는 목적 | 출력·제출 |
|---|---|---|---|
| 본인발급·열람 | 조회 당사자 | 내 범죄경력 확인 | 본인 열람 또는 직접 발급 |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 취업예정자 본인 동의, 기관장 발급 | 취업·노무 제공 전 기관 확인 | 직접출력 또는 기관장 출력 |
| 목적별 회보 | 법령상 대상자·기관 | 입국·체류, 선거, 국제결혼중개 등 | 해당 목적에만 사용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외국 입국·체류 허가, 공직자·공직후보자,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같은 목적별 메뉴도 따로 있어요.
회보 범위는 목적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서 '전과 전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 사용법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동의해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는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취업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능이에요.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관은 이 동의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설·기관장 정보 사전등록회사나 시설 쪽에서 먼저 기관 정보를 등록해요.
취업예정자 동의취업예정자가 로그인해서 발급동의를 신청해요.
경찰서 접수와 본인확인경찰서 접수, 본인확인 대기, 본인확인 완료 순서로 진행돼요.
기관 발급 완료시설·기관장이 발급받으면 5단계가 끝나요.
예시 1 · 어린이집 채용에 합격한 지민 씨지민 씨가 직접 발급동의를 신청하고, 원장님이 기관 정보를 등록해 둔 상태라고 가정해요.
본인확인이 끝나면 지민 씨는 범죄경력을 확인한 뒤 직접 출력하거나, 본인확인만 마치고 원장님이 출력하게 할 수 있어요.
직접출력이 가능한 회보서가 아니면 본인확인완료(시설장) 버튼이 나타나고 시설장이 출력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관장은 발급목록에서 해당 동의 내역을 고르고 인쇄를 누르면 돼요.
이미 취업한 직원에게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방식은 기존 취업자 점검용으로 쓸 수 없어요. 이 경우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보서 출력 기간, 발급 완료 후 5일이에요
취업예정자 회보서는 발급이 끝난 날부터 5일 동안만 인쇄할 수 있어요.
5일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니 기한 안에 출력해 두세요. 이 기간 안에는 출력 매수 제한이 없습니다.
예시 2 · 11월 10일에 발급이 끝났다고 가정하면발급 완료 후 5일이라는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가 출력 가능한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게 발급 당일 바로 인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쇄할 때는 프린터 선택창에서 PC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를 골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출력이 안 되면 크롬이나 Microsoft Edge로 바꿔 보세요. 크롬과 Edge에서는 Adobe Reader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출력됩니다.
회보서 재열람과 중복 신청, 5일 안에는 새로 못 해요
발급 후 재열람 가능 기간에는 열람가능 상태와 재열람 버튼이 보여요.
발급목록에서는 본인발급 내역과 신청 이력,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보서를 재열람 가능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는 없어요.
같은 회보서나 다른 시설에 5일 이내 낸 신청 내역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똑같은 회보서가 또 필요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 처리한 뒤 신청해야 해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제출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다른 증명서도 필요하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도 같이 챙겨 보세요.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외 사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어요.
회보받은 자료는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서식에도 조회 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가 들어 있어요.
이 서식에 첨부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예시이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비용은 목적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예시 3 · 지인의 이력이 궁금한 민수 씨민수 씨가 동업을 앞둔 친구의 범죄경력이 궁금하다고 가정해요.
친구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 친구가 본인 서류를 건네더라도 법령에 정한 목적이 아니면 쓸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범죄경력조회서와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본인 열람과 발급,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메뉴가 모두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 범죄이력 조회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나요?
- 본인발급·열람은 조회 당사자가 자기 범죄경력을 보는 기능이에요. 동의 없이 남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회사가 이미 일하는 직원에게 회보서를 받아오라고 해도 되나요?
- 안 돼요. 이미 취업한 직원 점검용으로는 쓸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이 경찰관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업예정자 회보서는 며칠 안에 출력해야 하나요?
- 발급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에 인쇄해야 해요. 5일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회보서를 다른 용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 안 돼요.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고, 목적 외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할 때 이어서 볼 것
범죄이력조회를 끝냈다면 제출할 곳에 맞춰 다른 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