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조회 | 발급 내역 확인부터 자진발급·취소·신고까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 현금거래부터 해야 하고, 요청이 없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회 시점 | 사업자 발급분은 다음 날부터 조회 |
| 발급 대상 | 소비자가 요청한 1원 이상 현금거래 |
| 자진발급 |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지정코드 010-000-1234 |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발급 경로 | 홈택스·손택스·카드 단말기·126 ARS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홈택스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조회, 발급 다음 날 홈택스에서 해요
가게 사장님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오늘 낸 건은 바로 목록에 뜨지 않으니 하루 기다렸다가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냈다는 도장'이에요. 도장이 국세청에 찍혀야 나중에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발급 방법부터 궁금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글로 가세요.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인증수단 하나면 돼요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휴대전화번호입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이에요.
거래 금액 입력총 거래금액을 넣으면 과세·면세 거래유형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요.
용도 고르기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을 선택해요.
인증수단 입력휴대전화번호 등 하나를 입력하면 승인번호가 붙어 발급돼요.
예시 1 · 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지민 씨가게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불러 주면 사장님이 단말기에 거래금액과 번호를 입력해요.
다음 날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거래일자와 금액이 나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안 보이면 가게에 발급 여부를 물어보세요.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표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요.
현금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적힙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는 거래를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으로 찍혀요. 결제 전에 용도를 먼저 말해 두세요.
홈택스·손택스·단말기·126, 사업자 발급 경로는 네 가지예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으로 들어가요.
건별로 하거나 일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순서예요.
카드 단말기에서는 거래금액과 휴대전화번호 같은 발급수단을 입력하면 끝납니다.
전화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① 홈택스(상담)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④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차례로 누르세요.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어요.
손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번호는 천천히 확인하고 누르세요.
자진발급 방법, 010-000-1234로 5일 안에 해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거나 번호를 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자진발급이라고 해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입력하고,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은 '주인 없는 영수증'이에요. 손님 이름은 비어 있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세청에 남겨 둡니다.
POS 단말기에서도 같아요.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을 고른 뒤 고객 번호를 입력하는데, 번호를 모르면 010-000-1234를 넣어요.
예시 2 · 손님이 번호 없이 나가 버린 카페 사장 민수 씨현금 결제 후 손님이 영수증을 사양하고 떠났다고 가정해요.
이럴 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지정코드로 자진발급을 마쳐야 해요. 거래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하는 건 안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기준,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급 기준 | 미발급 시 |
|---|---|---|
|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 요청 시 1원 이상 | 요청에도 미발급이면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5천원 미만 제외) |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이도 | 2019-01-01 이후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
| 자진발급 | 요청·인적사항 없을 때 5일 이내 | 지정코드 010-000-1234 사용 |
예시 3 · 현금 12만원을 받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12만원은 10만원 이상이라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이에요.
발급하지 않았다면 12만원 × 20% = 2만4천원이 가산세 계산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요.
가맹점 가입 여부와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정보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자 상태가 헷갈리면 휴폐업조회와 사업자등록증조회도 함께 보세요.
현금영수증 취소와 정정, 당일분과 이전분이 달라요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려면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야 해요.
당일 발급분의 취소는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해 발행할 수 없어요. 날짜를 잘못 넣었다면 새로 만들기보다 취소 절차부터 밟으세요.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서류를 챙길 땐 사업자번호조회가 도움이 돼요.
다른 정부 조회 서비스는 조회·행정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 5년 안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대가와 다른 발급,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취소가 대상이에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아요.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포상금은 1만원이에요.
125만원 초과포상금은 25만원이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예시 4 · 10만원 현금 결제를 거절당한 하나 씨거부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만원 초과 구간이라 10만원 × 20% = 2만원이 계산 기준이에요.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하세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은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발급되나요?
- 네, 가능해요.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면 됩니다.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서 발급해요.
-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합니다.
- 오늘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돼요. 당일 발급분을 취소하려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다음 단계로 이어서 보기
조회를 마쳤다면 발급 방법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