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순서부터 자진발급 5일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 손택스, 카드 단말기, 126 ARS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돼요.
손님이 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대상현금을 받고 손님이 요청한 거래 · 1원 이상
발급 경로홈택스 · 손택스 · 카드 단말기 · 126 ARS
소비자 인증수단휴대전화번호 · 카드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
자진발급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코드 010-000-1234
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발급 방법,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을 받고 손님이 요청하면 1원부터 발급해요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업자가 현금을 받았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해야 해요.
금액 하한은 1원이라서 껌 한 통을 사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적혀요.
손님이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네 가지이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냈다는 사실을 국세청 장부에 올려 주는 도장'이라고 보면 쉬워요. 가게는 매출을 신고하고, 손님은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손님이 개인이면 '현금(소득공제)', 사업자면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서 발급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발급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니, 손님에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자 서류가 더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메뉴에서 건별 또는 일괄로 해요

PC에서 하려면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아래 순서로 들어가요.
건별 발급과 일괄 발급을 둘 다 이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로그인에 인증서가 필요하면 공인인증서발급 글을 먼저 보세요.

메뉴 찾아 들어가기'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순서로 눌러요.

거래 정보 입력거래일자와 총 거래금액을 넣고 소득공제인지 지출증빙인지 고른 뒤 손님의 휴대전화번호 같은 인증수단을 입력해요.

발급 확인거래유형을 과세나 면세로 고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나뉘니 확인하고 발급해요.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거슬러 올려 발행할 수 없어요. 실제 거래한 날짜로 넣으세요.

예시 1 · 분식집을 하는 정훈 씨현금 8,000원을 받고 손님이 휴대전화번호를 불러 줬다고 가정해요.
홈택스 가맹점 메뉴에서 총 거래금액 8,000원을 넣고 소득공제를 고른 뒤 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거래유형을 면세로 고르면 부가가치세 없이 8,000원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잡혀요.

손택스·단말기·126 ARS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게 컴퓨터가 없어도 휴대폰이나 카드 단말기, 전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골라 쓰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메뉴 경로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순서

신용카드 단말기금액과 번호 입력거래금액과 휴대전화번호 같은 발급수단을 입력해서 발급

국세상담센터 126 ARS126 → 1 → 1 → 1 → 4홈택스(상담), 현금영수증, 한국어,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순서이고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

POS를 쓰는 가게라면 결제 화면에서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을 고르고 손님 번호를 넣는 방식이 가장 빨라요.
번호를 알 수 없을 때는 같은 화면에 자진발급 번호 010-000-1234를 넣으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틀리게 입력하면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누르세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가 없으면 010-000-1234로 5일 안에 해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서 인증수단이 없는 거래도 가게가 먼저 발급해 둘 수 있어요.
이를 자진발급이라고 하고, 국세청이 정한 코드 010-000-1234를 인증수단 자리에 넣습니다.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예요.

자진발급은 '손님이 이름을 안 적어서 일단 무기명 영수증으로 매출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이에요. 손님 이름은 없지만 가게가 현금 매출을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예시 2 · 현금 3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못 챙긴 지연 씨손님이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발급을 못 했다고 가정해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택스나 단말기에서 3만원으로 010-000-1234를 넣어 발급하면 됩니다. 5일이 지나면 자진발급 기한을 넘기니 당일이나 다음날에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가산세

일반 가맹점 발급거부·거짓 발급미발급금액의 5%손님이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

예시 3 · 의무발행업종에서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손님이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요.
미발급금액 12만원의 20%는 120,000원 × 0.2 = 24,000원이라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요. 자신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사업자 정보와 해당 연도 업종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와 조회, 당일분과 다음날 이후가 달라요

가게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다음날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당일 발급분을 취소하려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할 때는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요.
손님이 취소를 원하지 않는데 가게가 멋대로 취소하면 아래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홈택스 내역을 보는 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에서 정리했어요.

금액을 잘못 넣은 민수 씨의 경우. 오전에 5만원을 5천원으로 잘못 발급했다고 가정해요.
같은 날이라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바로 고치면 되고, 다음날 이후라면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로 취소한 뒤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발급해야 해요. 발급일은 거래일 그대로 두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5년 안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대가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내 뜻과 달리 취소했을 때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신고는 거래금액과 거래사실, 포상금 받을 계좌를 적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붙여서 서면이나 홈택스, 손택스로 내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은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거래증명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빠집니다.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거부금액의 20%예를 들어 10만원이면 100,000원 × 0.2 = 20,000원

125만원 초과25만원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

예시 5 ·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고 발급을 거부당한 하은 씨가게가 끝내 발급을 거부했고 간이영수증을 받아 뒀다고 가정해요.
5만원 초과 구간이라 포상금 기준은 10만원의 20%인 2만원이에요.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발급되나요?
네, 휴대전화번호 하나면 돼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서 발급해요. 누구에게 발급하느냐로 갈립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 놓친 경우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때는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입력해 '현금결제취소'로 처리해요. 당일 발급분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마쳤다면 다른 서류도 바로 이어서 준비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영수증과 함께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필요한 것부터 골라 이어서 발급하면 됩니다. 지원 사업 서류가 더 필요하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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