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 | 인증서 준비부터 발급 기한·가산세까지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전자서명해 발급하면 끝이고,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돼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자서명 수단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국세청 전송 | 홈택스 발급 시 즉시 자동 처리 |
| 월합계 발급기한 |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 |
| 발급명세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
| 보안카드 한도 | 1회 1,000만원 · 1일 3,000만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안내 · 정정 요청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8,000만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판 물건과 서비스 값을 다 더한 금액이에요. 작년 합계가 이 선을 넘었다면 종이 대신 전자로 바꿔야 한다고 보면 쉬워요.
기준을 채운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발급 의무가 생겨요.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사람도 대상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시 1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정우 씨(가정)작년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라 의무발급 대상이 돼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그 전에 세무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인증서부터 준비하세요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서, 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인증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헷갈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글이 도움이 돼요. 은행 앱에서 받는 경우는 국민은행 공동인증서 발급도 참고하세요.
전자서명은 계산서에 찍는 '디지털 도장'이에요. 도장이 있어야 세무서가 이 계산서를 진짜로 인정하니까, 발급 전에 도장부터 챙기는 셈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안카드로 발급할 때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만 가능해요. 이보다 큰 거래는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 순서로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건별로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발급이 끝나요.
처음이라도 아래 순서대로 하면 막히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위의 발급 버튼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은 뒤의 전자서명 단계에서 써요.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 찾기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 중 건별발급을 골라요.
공급받는 자와 금액 입력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를 거래 내용대로 적어요.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돼요.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따로 전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거래처에 매달 발급한다면 건별발급 말고 반복발급이나 복사발급, 일괄발급 메뉴를 쓰는 편이 빨라요.
100건이 넘는 일괄발급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예시 2 · 매달 같은 거래처에 청구하는 수아 씨(가정)첫 달은 건별발급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복사발급이나 반복발급으로 같은 내용을 불러와 금액만 고치면 돼요.
용어가 궁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모바일 홈택스, 이른바 손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를 쓰거나,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발급합니다.
외근이 많아서 PC 앞에 앉을 시간이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처리해도 돼요.
발급 후 국세청 전송과 이메일 발송은 PC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맞춰 생성하고 전자서명해서 발급해야 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보내는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면 자동으로 전송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작성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기한별 정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가 안 되면 전송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가산세,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발급이나 전송이 늦어지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어요.
비율이 작아 보여도 공급가액이 크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을 때
지연발급 가산세발급자 1% · 수취자 0.5%발급시기가 지난 뒤 늦게 발급했을 때
종이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했을 때
지연전송 · 미전송0.3% · 0.5%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했는지, 전송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하루 늦게 전송한 경우(가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 후에 지연발급했다면 발급자 가산세는 1,000만원 × 1% = 10만원이고, 수취자는 0.5%입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요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기재사항 착오는 착오 사실을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홈택스 전체 메뉴에도 수정발급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음(-) 세금계산서는 '처음 계산서를 지우는 반대 계산서'예요. 잘못 쓴 장부를 지우개로 지우는 대신, 같은 금액의 반대 기록을 한 장 더 쓰고 올바른 기록을 새로 쓰는 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급세액공제를 받아요.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200원이고,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시 4 · 연간 발급 건수가 다른 두 사장님(가정)4,000건을 발급했다면 4,000건 × 200원 = 80만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을 발급했다면 계산값은 12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발급한 내역을 한 번 훑어보면 빠진 건을 잡기 좋습니다. 계산서 종류가 헷갈리면 전자계산서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따로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고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 기재사항 착오라면 착오 사실을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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