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조회 | 홈택스 목록·합계표로 발행 내역 확인하는 법

전자세금계산서조회는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로 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한 것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같은 곳에서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조회 장소홈택스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건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
홈택스에서 발급한 건국세청 전송 즉시 자동 처리
합계표 신고 혜택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분은 합계액만 기재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안내,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홈택스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조회,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목록으로 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목록과 함께 합계표도 볼 수 있어서 한 달 또는 한 분기에 몇 장을 주고받았는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통장 거래내역 보기'와 비슷해요.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오간 내역이 줄줄이 나오고, 합계표는 그 내역을 모아 놓은 요약본입니다.

내가 발급한 것은 매출, 거래처에서 받은 것은 매입으로 나누어 보는 게 보통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처음 다룬다면 세금계산서조회에서 기본 개념부터 보고 오면 쉬워요.

홈택스 접속하고 로그인홈택스 첫 화면에서 로그인해요. 사업자 정보로 들어가야 사업자 내역이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로 이동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항목을 찾아 들어가요.

기간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고르기확인하려는 달이나 분기를 골라 목록을 불러와요.

목록과 합계표 확인거래처, 공급가액, 작성일이 맞는지 보고 합계표로 총액을 맞춰 봐요.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조회돼요

ERP나 발급대행 시스템처럼 홈택스가 아닌 곳에서 발급해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급은 쓰던 프로그램으로 하고,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는 ERP,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지정 발급 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어느 방식으로 발급했는지 헷갈린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시 1 · 발급대행 시스템을 쓰는 소연 씨(가정)소연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발급대행 시스템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말에 홈택스에서 월별 목록을 열어 시스템에 쌓인 발급 장수와 비교하면, 국세청에 빠짐없이 전송됐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 보이면, 전송기한부터 확인해요

발급했는데 홈택스 목록에 없다면 국세청 전송이 끝났는지 먼저 봐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따로 전송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했다면 그 시스템의 전송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홈택스 목록을 다시 열어 보세요.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 같은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0.5%예요. 목록에서 빠진 건은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

예시 2 · 공급가액 1,000만원을 늦게 전송한 경우(가정)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고 가정하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가 지난 뒤 지연발급했다면 발급자 가산세는 1,000만원 × 1% = 10만원이고, 받는 쪽 비율은 0.5%입니다.

합계표 조회, 부가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을 수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쓰지 않고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신고 전에 합계표를 조회해 전송 누락이 없는지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11일까지 전송합계액만 기재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11일 이후 전송명세 작성 필요면제 조건을 벗어나므로 거래처별로 적어야 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이런 건은 발급 시점이 늦으므로 월말 조회 때 목록에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에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이후 8,000만원 미만이 되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준을 채운 개인사업자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공급가액 8,000만원 기준은 '작년 성적표'로 올해 반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작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종이 대신 전자로 내야 합니다.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조회 목록에서 여러 장으로 보여요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어 수정하면 한 거래가 목록에 여러 장으로 남을 수 있어요.
기재사항 착오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계약 해제 때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는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목록에서 같은 거래처의 금액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란히 보이면 수정 발급의 흔적이니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3 · 발급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가정)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한 해 4,000건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건당 200원으로 80만원이에요.
6,000건을 발급했다면 계산값은 12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가 100만원이라 공제는 100만원까지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같은 곳에서 보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건이 홈택스에 안 보여요.
국세청에 전송돼야 홈택스에서 조회돼요.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니, 발급한 시스템에서 전송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따로 전송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서 별도 전송 절차가 없어요.
금액을 잘못 적어 수정했으면 조회 목록에 어떻게 나오나요?
기재사항 착오라면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돼요. 그래서 같은 거래가 여러 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인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서류를 이어서 확인해요

조회까지 마쳤다면 발급 방식과 양식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아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기본 개념부터 정리› 세금계산서발급발급 방법 보기› 세금계산서 양식기재 항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