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 홈택스 계산서 발행 순서와 기한, 가산세까지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건별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까지 한 번에 끝나요.
발급 시기를 놓치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으니 기한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장소 |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발급대행 사이트 |
| 필요한 것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의무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
| 월합계 발급 기한 | 공급월 다음 달 10일 |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 다음 날 (홈택스는 자동 전송)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안내 · 정정 요청
계산서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세금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을 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거래 증빙이에요.
세금이 붙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계산서로 나눠 부르고, 둘 다 홈택스의 같은 발급 메뉴에서 만듭니다.
계산서는 '우리 거래 영수증을 국세청에도 한 부 보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파는 쪽은 매출 증빙이 되고, 사는 쪽은 매입 증빙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세금이 붙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발행 방법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개인사업자는 8,000만원 기준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이에요.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사람도 의무 대상에 계속 포함됩니다.
기준을 채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시 1 · 올해 매출이 커진 개인사업자 하윤 씨지난해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가 9,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8,000만원 기준을 넘었어요.
이 경우 올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자기 유형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계산서발행, 인증서 로그인부터 전송까지 4단계예요
홈택스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순서는 아래처럼 단순하고, 자세한 화면 조작은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발급 메뉴 선택전체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건별발급을 눌러요.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 메뉴도 같은 곳에 있어요.
거래 내용 입력거래처 사업자번호, 작성일, 공급가액, 품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요.
발급 완료 확인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 처리돼서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입력 항목은 로그인 상태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화면이 조금 달라요. 처음이라면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먼저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서발행 인증서, 세 종류 중 하나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돼요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어떤 인증서를 준비해야 할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에서 종류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쓸 수 있어요.
인증서를 아직 못 만들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부터 하세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길이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합니다. 보안카드로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만 발급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간편인증보안카드 한도 없음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바로 발급
보안카드1회 1,000만원 / 1일 3,000만원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때 세무서에서 수령
전자계산서발행방법, 발급 사이트는 홈택스 말고도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ERP,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중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그대로 조회됩니다.
발급대행 서비스에서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인증서를 먼저 등록하고, 발행과 수정발행 기능을 쓰는 구조예요.
거래가 많다면 홈택스의 일괄발급이나 반복발급 메뉴가 입력 시간을 줄여 줍니다.
직접 발급이 막막할 때는 세무서 대리발급도 가능해요.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계산서 발행 기한,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원칙은 거래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거예요.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에 보내는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니 이 기한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고,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다면 전송이 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이득이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신고서에 합계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별 규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예시 2 · 매달 말에 모아서 청구하는 디자이너 도윤 씨10월 한 달 거래를 묶어 월합계로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넘기면 지연발급이 되니, 달력에 10일 알림을 걸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예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늦게 발급하면 발급자는 1%, 받는 쪽은 0.5%가 붙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의무 발급자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예요.
전송이 늦어도 불이익이 있는데,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미발급공급가액의 2%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종이 발급공급가액의 1%의무 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발급자 1% / 수취자 0.5%발급시기 이후 늦게 발급한 경우
지연전송0.3%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전송한 경우, 미전송은 0.5%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늦게 처리한 경우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 후에 늦게 발급했다면 발급자 가산세는 1,000만원 × 1% = 10만원입니다.
발급 세액공제도 알아 두세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예시 4 · 세액공제 대상인 가게 사장 서진 씨한 해에 4,000건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4,000 × 200원 = 80만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을 발급하면 1,200,000원이지만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계산서 수정 발행, 착오와 계약 해제로 나뉘어요
이미 발급한 계산서에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넣었다면 수정발급을 해요.
수정 방식은 사유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착오를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계산서 1장과 정확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수정발급은 '틀린 영수증을 먼저 지우고(음수), 맞는 영수증을 새로 끊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수정한 뒤에는 발행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 방법은 세금계산서조회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발급한 계산서는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바로 자동으로 처리돼요. 따로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계산서 발행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 발행이 의무인가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로 묶어서 발행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입력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재사항 착오라면 착오를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계산서 1장과 정확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계산서 1장만 발급합니다.
발행을 마쳤다면 바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발급이 끝났다면 조회와 인증서 관리까지 한 번에 점검해 두면 다음 발행이 편해요.
아래에서 필요한 단계를 골라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