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내가 발행 가능한지 4,800만 원 기준으로 확인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발행 불가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증빙 발급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구분기준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발급할 수 있어요
발행 불가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발급할 수 없어요
일반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반과세자 기준 적용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4,8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이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운전면허로 비유하면 '직전 연도 4,800만 원'이 시험 합격선이에요. 합격선을 넘어야 세금계산서라는 면허가 나오고, 손님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합격선 아래에서는 면허가 나오지 않아요.

4,800만 원 이상발행 가능거래처가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어요

4,800만 원 미만발행 불가다른 증빙 발급 요건은 따로 확인해요

예시 1 · 작년 매출 5,0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꽃집(가정)5,000만 원은 4,800만 원보다 200만 원 많아서 발급 기준을 넘어요.
거래처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신규사업자와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이제 막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발급 가능 여부는 고객 요청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먼저 확인해서 정합니다.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예시 2 · 올해 3월에 개업한 분식집(가정)개업 첫해인 신규사업자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단체 주문 손님이 증빙을 원하면 다른 증빙의 발급 요건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홈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ASP, 자체 구축 ERP 세 가지예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을 씁니다.

발급 대상인지 확인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지 먼저 봐요.

인증 준비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거래 내용 입력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세액을 적고 발행해요.

전송 확인발급명세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돼야 해요.

전자서명 없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끝난 게 아니에요.
꼭 홈택스 같은 발급 시스템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써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서는 종류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준비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인증서는 '내 도장' 같은 역할이에요. 도장이 없으면 서류를 만들어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인증이 없으면 홈택스에서 발행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원칙은 공급시기에 끊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헷갈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달력으로 확인해 보세요.
양식에 어떤 칸을 적는지는 세금계산서 양식 글에 있어요.

예시 3 · 공급가액 200만 원 거래를 늦게 끊은 사장님(가정)지연발급 가산세는 200만 원 × 1% = 2만 원이에요.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 × 2% = 4만 원이라 두 배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 7월 25일 예정신고를 확인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확정신고와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발급·전송과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돼요.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틀리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없어요.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빙의 발급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거래처가 요청하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끊어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거래처가 요구해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요. 발급 가능 여부는 요청 여부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행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쓸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거나 안 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있어요.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보내지 않으면 지연전송 0.3%, 미전송 0.5%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이것부터 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기준을 넘었다면 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니라면 다른 증빙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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