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 발급 방법과 인증서·기한·가산세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면 발급이 끝나요.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도 바로 자동 처리됩니다.
필요한 인증서, 발급 기한, 가산세 비율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장소홈택스, ERP,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 등
필요한 것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또는 간편인증
국세청 전송홈택스 발급은 즉시 자동 · 그 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월합계 발급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사업자 의무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에서 하면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전자서명을 붙여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어 따로 보낼 일이 없습니다.

택배로 치면 홈택스는 '집 앞에서 접수하고 송장 등록까지 한 번에 끝내는 창구'예요.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했다면 국세청에 전송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해요.
자세한 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글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 순서로 하면 돼요

홈택스 전체 메뉴에는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이 따로 있어요.
거래가 한 건이면 건별발급으로 시작하면 가장 단순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선택건별발급처럼 거래 형태에 맞는 메뉴를 골라요.

거래처와 품목, 금액 입력공급받는 자 정보와 공급가액, 작성일을 거래 내용대로 채워요.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서로 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돼요.

로그인 후 실제 입력 항목과 권한은 사업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화면의 안내 문구를 먼저 읽고 진행하세요.

예시 1 ·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정호 씨잔금을 받은 날 홈택스 건별발급으로 거래처 정보와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전자서명했다고 가정해요.
그 자리에서 국세청 전송과 이메일 발송이 끝나서, 다음 날 따로 전송할 일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세 가지 중 하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예요.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범용 또는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됩니다.
인증서 준비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에서 볼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길도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 발급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보안카드 1회 한도1,000만원보안카드로 발급할 때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금액

보안카드 1일 한도3,000만원하루 동안 보안카드로 발급할 수 있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시기에 맞춰 발급하고, 월합계는 예외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이라 이 기한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ERP나 대행 시스템을 쓴다면 전송 여부를 홈택스에서 조회해 두면 안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글에서 기한을 따로 정리했어요.

예시 2 · 한 달 거래를 묶어 청구하는 민서 씨11월 한 달 거래를 월합계로 묶어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1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대행 시스템에서 발급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 국세청 전송이 됐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8,000만원이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비율로 계산해요

발급이나 전송을 어기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어요.
미발급은 2%, 종이 발급은 1%, 지연발급은 발급자 1%·수취자 0.5%입니다.

지연전송0.3%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미전송0.5%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예시 3 · 공급가액 2,000만원을 늦게 전송한 지현 씨발급일 다음 날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 × 0.3% = 6만원이에요.
끝까지 전송하지 않았다면 2,000만원 × 0.5% = 10만원이 됩니다.

거래 형태와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착오와 계약 해제는 방식이 달라요

기재사항을 착각해 잘못 썼다면 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에 연 100만원 한도예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받아요.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시 4 · 연간 발급 건수를 가정해 본 경우4,000건을 발급했다면 4,000 × 200원 = 80만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이면 계산값은 12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쓰지 않고 합계액만 적어도 돼요.
다른 계산 도구가 필요하면 계산기·도구 모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국세청 전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범용 또는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입력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기재사항 착오는 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합니다.

발급을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할 것들

발급 뒤에는 조회와 신고 준비가 이어져요.
아래 글로 바로 넘어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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