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 필수 기재 항목과 홈택스 작성 예시

세금계산서 양식은 법정 종이 서식(별지 제14호서식)과 홈택스 전자 발급 화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어느 쪽이든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한눈에 보기
구분종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법정 표준에 따라 생성, 전자서명
보관용공급자(적색), 공급받는 자(청색)전자 파일로 보관
발급 경로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발급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등록 ASP·ERP, ARS, 세무서 대리발급
국세청 전송해당 없음홈택스는 자동, 그 밖의 채널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세율10% (공급가액 기준)10% (공급가액 기준)

확인일 2026-11-06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세금계산서 양식, 법정 서식은 별지 제14호예요

종이로 발급하는 법정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이에요.
공급자 보관용은 적색,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청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책번호·권·호·일련번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품목, 합계금액이 들어가요.
결제수단과 외상미수금, 영수와 청구를 고르는 칸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거래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적어 둔 증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한 장씩 나눠 가지니까 칸마다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이 서식을 출력할 필요가 없어요.
발급 방식과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이 항목은 꼭 적어요

양식이 어떤 모양이든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자 정보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요.

공급받는 자 정보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어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전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따로 적어요.

작성연월일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받는 쪽도 등록번호와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는 발급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을 볼 수 있어서 잘못된 상대에게 끊는 실수를 줄여 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예시, 공급가액에 10%를 곱해요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공급가액을 알면 세액은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은 둘을 더한 값입니다.

공급가액100,000원부가세를 붙이기 전 거래 금액

세액 10%10,000원100,000원 × 10%

합계금액110,000원공급가액 + 세액

예시 1 · 공급가액 10만원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정)세액은 100,000원 × 10% = 10,000원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 합계 110,000원으로 적습니다.

가격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만 정해진 거래도 있어요.
이때는 합계금액 ÷ 1.1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적습니다. 금액 계산이 헷갈리면 계산기로 먼저 나눠 보세요.

예시 2 · 부가세 포함 110,000원으로만 합의한 거래(가정)공급가액은 110,000원 ÷ 1.1 = 100,000원이에요.
세액은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이라서 예시 1과 같은 칸 값이 나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작성, 인증 후 칸을 채워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PC 화면이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자세한 화면 순서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 준비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해요.

상대 사업자 상태 확인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휴·폐업 여부를 먼저 봐요.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앞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칸에 그대로 넣어요.

발급 후 목록 확인발급이 끝나면 목록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발급한 내역은 채널에 관계없이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로 조회할 수 있어서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와 함께 보면 편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쓸 수 있어요. 보안카드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발급할 수 있어서 큰 거래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의무발급 대상부터 확인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해요.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하고 전자서명해서 발급해요.
발급한 뒤에는 매입자의 이메일로 보내는데,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 과정이 자동이에요. 인증서 준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

발급 방법은 여러 갈래지만 결과는 같아요. 홈택스든 ERP든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고, 홈택스 목록에서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세금계산서 엑셀 양식, 서비스 전용 업로드 파일이에요

엑셀로 된 세금계산서 양식을 찾는 분이 많은데, 법정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 하나예요.
발급 서비스가 제공하는 엑셀·CSV 양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여러 건을 일괄 등록하는 전용 업로드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괄발행 기능은 서비스가 주는 예제 양식에 내용을 입력해 올리고, 업로드 파일의 최종 확장자를 CSV로 맞춰야 하는 곳이 있어요.
품목을 엑셀로 한 번에 등록하는 기능도 서비스마다 따로 있습니다.

종이 양식별지 제14호법정 서식, 출력해 직접 작성

홈택스 전자 발급의무 사업자 기본국세청 전송까지 자동

서비스 업로드 양식발급 서비스 전용여러 건 일괄 발행용

직접 엑셀로 표를 만들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 표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실제 발급은 홈택스나 등록된 발급 서비스에서 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의 종류가 궁금하면 전자계산서도 같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늦으면 1%예요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위반 내용가산세율
미발급2%
지연발급1%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1%
지연전송0.3%
미전송0.5%

예시 3 · 공급가액 500만원을 늦게 발급한 인테리어 업체(가정)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 안에 지연발급했다면 5,000,000원 × 1% = 50,000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서 전송했다면 5,000,000원 × 0.3% = 15,000원이 됩니다.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5,000만원 한도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이고, 고의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ERP·AS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터넷이 어려울 때, ARS와 세무서 대리발급이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로 ARS 126-1-2-1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대리발급 신청서와 함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가져가 신청해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 4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가정)공급가액 300만원 거래라면 합계금액은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보안카드 1회 한도 1,000만원 안이라서 ARS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종이 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법정 서식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 양식 파일 없이 홈택스 화면에서 칸을 채워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을 엑셀로 만들어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과 같은 항목을 갖춘 표를 연습용이나 내부 기록용으로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전자발급 의무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실제 발급은 홈택스나 등록된 발급 서비스에서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에요.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에 따로 전송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요. 홈택스가 아닌 ERP나 AS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을 정했다면 이어서 확인해요

양식과 필수 항목을 알았다면 이제 발급과 조회만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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