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 홈택스 발급 방법부터 의무 기준·인증서·기한까지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에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는 계산서예요.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까지 자동으로 끝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 궁금한 점 | 답 |
|---|---|
| 어떤 거래에 쓰나요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
| 어디서 발급하나요 |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 발급 사이트 |
| 필요한 것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날까지, 홈택스 발급은 자동 |
| 월합계 발급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절차,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안내 · 정정 요청
전자계산서란, 면세 거래에 발급하는 전자 계산서예요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거래를 했을 때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거래 내용을 정해진 표준에 맞춰 만들고 전자서명을 한 뒤 거래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종이 계산서가 우편으로 보내는 영수증이라면, 전자계산서는 인증서로 도장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는 영수증이에요. 같은 내용이 국세청에도 함께 전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발급 화면과 절차는 세금계산서와 거의 비슷해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고, 처음이라면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 글을 먼저 훑어봐도 좋습니다.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차이,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가 기준이에요
두 서류는 거래에 부가세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계산서를 쓰고, 면제되는 공급을 뺀 나머지 재화·용역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써요.
전자계산서면세 거래부가세가 없는 거래에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과세 거래면제되는 공급을 뺀 거래에 발급해요
이름은 비슷해도 의무 기준을 세는 방식이 달라요.
전자계산서는 총수입금액,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니 서로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세 거래를 하신다면 세금계산서 글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고, 전자계산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에요. 숫자는 같아도 계산에 넣는 금액이 다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에요
법인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예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고,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면세 매출만 세는 것이 아니라 과세 매출까지 합친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시 1 · 과세 5,000만원, 면세 3,000만원인 사업장 (가정)총수입금액은 5,000만원 + 3,000만원 = 8,000만원이에요.
8천만원 이상이라 개인사업자 기준선에 해당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시 2 · 과세 4,000만원, 면세 3,500만원인 사업장 (가정)총수입금액은 4,000만원 + 3,500만원 = 7,500만원이에요.
8천만원에 못 미쳐서 이 기준으로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계산서 홈택스 발급,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해요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인증서 준비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을 준비해요.
홈택스 로그인홈택스에 접속해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발급 메뉴 선택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 중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요.
거래 내용 입력 후 전자서명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발급이 끝나고 거래처 이메일로 전달돼요.
발급 메뉴는 건별, 수정, 반복, 복사, 일괄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상황에 맞는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발급 흐름은 전자세금계산서발급과 같아서 비교하며 보면 이해가 빨라요.
예시 3 · 매달 같은 거래처에 발급하는 사업장 (가정)매달 같은 거래처에 발급한다면 발급 메뉴에서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골라 발급해요.
발급을 마치면 거래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인증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해요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서를 새로 준비해야 한다면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동인증서를 만들기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서 종류와 준비 순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인증서는 계산서에 찍는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도장이 있어야 거래처와 국세청이 이 계산서를 내가 보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요
계산서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한 달 거래를 묶어 끊는 월합계 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 3월 거래를 월합계로 묶는 사업장 (가정)3월 한 달 거래분은 4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용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가 함께 있는 사업장이라면 두 글을 같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발급일 다음날까지이고 홈택스는 자동이에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면 발급 즉시 자동으로 전송되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시스템사업자의 다른 발급 사이트를 쓴다면 국세청 전송까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전송된 계산서는 홈택스가 아닌 곳에서 발급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전송은 택배를 보내고 송장 번호를 국세청에 알리는 일이에요. 홈택스는 발송과 송장 등록을 한 번에 해 주니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전송된 자료는 신고 때도 쓰여요.
신고할 때 전자계산서는 합계금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면제되는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면제되는 공급을 뺀 과세 거래에 발급해요. 발급 방법은 비슷하지만 의무 기준을 세는 금액이 달라요.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얼마인가요?
- 법인은 모두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총수입금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 즉시 자동으로 전송돼요. 원칙적인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입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 국세청에 전송된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돼요. 그래서 발급한 사이트에서 전송까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산서 다음 단계, 세금계산서 업무로 이어가요
전자계산서를 이해했다면 과세 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와 홈택스 사업자 설정을 이어서 보면 좋아요.
모두 같은 홈택스 화면에서 이어지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