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 월합계 마감일과 전송 기한, 지연 가산세 한 번에 확인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한과 가산세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
월합계 발급 기한공급월 다음 달 10일
국세청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
지연발급 가산세발급자 1%, 수취자 0.5%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 0.5%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거래가 잦은 거래처에는 한 달 치를 모아 한 장으로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발급 마감일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월합계는 한 달 동안 쌓인 영수증을 월말에 묶어 한 번에 정산하는 것과 같아요. 3월에 거래한 내역은 4월 10일까지 묶어서 끊으면 됩니다.

이 마감일은 월합계 같은 예외 경우에 적용돼요.
건별로 끊는 일반 거래는 법정 발급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데, 방법과 화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예시 1 · 3월 한 달 납품한 부품 도매업체(가정)3월 거래를 월합계 한 장으로 묶는다면 마감일은 4월 10일이에요.
4월 11일에 끊으면 마감을 넘기게 되니, 달력에 매달 10일을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발급일 다음 날이에요

발급했다고 끝이 아니라,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보내는 기한도 따로 있어요.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 걱정은 없어요.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보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전송 여부가 헷갈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목록에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가산세 없음기한 안에 전송된 상태

다음 날이 지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공급가액의 0.3%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전송공급가액의 0.5%미전송 가산세

예시 2 · 공급가액 600만원 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한 경우(가정)발급일 다음 날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600만원 × 0.3% = 1만 8,000원이에요.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았다면 600만원 × 0.5% = 3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예요

발급 시기를 놓치고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가 공급가액의 1%, 받는 쪽(수취자)이 0.5%입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로 가산세가 두 배가 돼요.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 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공급가액의 1%가 붙으니,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끊은 사실은 거래처에도 영향을 줘요. 지연발급은 받는 쪽에도 0.5%가 붙기 때문에, 마감이 임박했다면 거래처에 먼저 알려 주는 편이 좋아요.

예시 3 · 공급가액 800만원 거래를 마감 뒤에 끊은 인테리어 업체(가정)발급자는 800만원 × 1% = 8만원, 거래처는 800만원 × 0.5% = 4만원이 가산세예요.
아예 끊지 않았다면 800만원 × 2% = 16만원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착오와 계약 해제로 나눠요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었다면 고쳐서 다시 발급해요.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달라서 먼저 어느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홈택스 전체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음(-) 세금계산서는 처음 끊은 영수증을 취소하는 영수증이에요. 취소 한 장과 새로 맞게 적은 한 장, 모두 두 장이 짝이 되는 셈입니다.

발급 후 내역을 다시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조회나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8,000만원이 기준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사람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궁금하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리했어요.

예시 4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개인 도매업자(가정)8,000만원 이상이라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돼요.
세무서의 통지를 받으면 시작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발급하려면 전자서명이 필요해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가능해요.
인증서 준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인증서 준비사업자범용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해요.

홈택스 로그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항목 입력 후 발급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발급해요.

자동 전송 확인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돼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길도 있어요.
보안카드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이에요

제때 발급하면 혜택도 있어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작성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가 한 해 4,000건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4,000건은 4,000 × 200원 = 80만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이라면 6,000 × 200원 = 12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건별 발급은 법정 발급 시기에 맞춰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서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가 공급가액의 1%, 수취자가 0.5%예요.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붙습니다.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재사항 착오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당초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확인 후 이어서 할 일

기한을 알았다면 다음은 발행과 조회예요.
마감 전에 발행하고, 발급 후 목록에서 전송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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