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 | 홈택스 입력 순서와 잘못 썼을 때 수정하는 법

세금계산서발급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건별발급 메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끝나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잘못 썼다면 수정발급 메뉴로 고칩니다.

세금계산서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장소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발급대행 시스템
필요한 것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어려우면 세무서 보안카드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국세청 전송홈택스 발급은 자동, 그 외 시스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잘못 썼을 때수정발급 메뉴에서 음(-) 세금계산서로 정정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정정 요청

세금계산서발급, 전자로 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만 전자 발급 의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의무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서비스 값이에요. 가게 매출표의 부가세 별도 금액을 연간으로 합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대상자에게 의무 발급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로그인 수단부터 챙기세요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인증 수단이 없으면 발급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 돼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합니다.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로 발급할 때는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입니다.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먼저 확인하고, 용도가 맞는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에서 비교해 보세요.

세금계산서발급 공급자 입력, 건별발급 순서대로 따라 해요

홈택스 전체 메뉴에는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 메뉴가 있어요.
처음이라면 한 건씩 쓰는 건별발급이 가장 쉽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건별발급 선택세금계산서를 고르고 한 건씩 작성하는 건별발급을 눌러요.

공급자 정보 확인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나예요. 내 사업자 정보가 맞게 올라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공급받는 자와 거래 내용 입력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 공급가액을 거래명세표와 똑같이 적어요.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하면 발급이 끝나고 거래처 이메일로 발송돼요.

공급자는 '파는 사람', 공급받는 자는 '사는 사람'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두 사람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서, 한쪽 번호만 틀려도 정정해야 합니다.

발급이 끝난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조회에서 확인하고,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도 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1 ·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한 사장님거래처에 공사비를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해요.
거래명세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하고 서명하면 발급이 끝나요. 홈택스에서 발급했으니 국세청 전송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기한,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월합계가 아닌 일반 거래는 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합니다.

홈택스가 아닌 다른 발급 시스템을 쓴다면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어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홈택스 발급전송 자동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처리돼요

다른 발급 시스템다음 날까지발급일 다음 날이 전송 기한이에요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착오와 계약해제는 방식이 달라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지우는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요.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에서 사유를 고른 뒤 진행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착오를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착오 정정은 두 장, 계약 해제는 한 장이에요. 사유를 헷갈려 고르면 거래처 장부와 맞지 않으니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예시 2 · 공급가액을 잘못 쓴 경우공급가액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썼다고 가정해요.
착오를 안 날 처음 발급분 100만원을 음(-)으로 한 장, 정확한 1,000만원을 한 장 발급하면 합계는 정확히 1,000만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늦으면 공급가액의 비율로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제때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하면 발급자 1%, 수취자 0.5%입니다.

미발급2%공급가액 기준

지연발급1% / 0.5%발급자 1%, 수취자 0.5%

지연전송0.3%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미전송0.5%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의무 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예요.
그래서 전자 발급 대상이라면 처음부터 전자계산서와 함께 전자 방식으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 3 · 전송이 하루 늦은 경우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서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고 가정해요.
1,000만원 × 0.3% = 3만원이 지연전송 가산세예요. 같은 금액을 지연발급했다면 발급자 가산세는 1,000만원 × 1% = 1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에 연 100만원까지예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받아요.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고, 전송된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없이 합계액만 적을 수 있어요.

예시 4 · 한 해에 6,000건을 발급한 경우대상자가 6,000건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6,000 × 200원 = 120만원이에요.
하지만 연간 한도가 100만원이라 공제는 1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4,000건이면 80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서 별도 전송 절차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발급할 수 없나요?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금액을 잘못 썼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기재사항 착오라면 착오를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의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어서 확인할 것

발급을 마쳤다면 조회와 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점검해 두세요.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조회발급한 내역 확인› 납세증명서 발급거래처가 요구할 때› 개인공동인증서발급인증서가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