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증번호 | 어디서 확인하고 사건등록에 쓰는 법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소송안내서 안의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있는 번호예요.
이 번호를 나의전자소송 사건등록 화면에 넣으면 내 사건이 포털에 연결되어 제출·송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번호가 적힌 곳 | 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소송안내서의 전자소송안내서 |
| 부여 단위 | 사건별 · 당사자별 (같은 사건번호도 당사자마다 다름) |
| 입력하는 곳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사건등록 |
| 입력 항목 |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인증번호 |
| 잃어버렸을 때 | 법원 출석 또는 서면 우편 제출 후 본인확인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용 매뉴얼, 법원 생활법령 안내(전자소송) · 정정 요청
전자소송 인증번호, 사건에 들어가는 열쇠 같은 번호예요
법원은 아직 전자적으로 서류를 낸 적 없는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이 번호를 알려 줘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고 받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 주는 번호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세요. 건물 전체의 번호가 아니라 우리 동 우리 집 방문객에게만 알려 주는 번호처럼, 전자소송 인증번호도 사건과 당사자마다 따로 나와요.
같은 당사자라도 사건이 다르면 번호가 달라지고, 같은 사건번호라도 원고와 피고의 번호는 서로 달라요.
번호를 받은 사람은 명의 도용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안 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확인방법, 전자소송안내서를 보세요
번호는 소송안내서의 일부인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있고, 소장과 함께 송달돼요.
우편으로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라면 같이 온 소송절차안내서의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예시 1 · 우편으로 소장을 받은 피고 민수 씨 (가정)봉투 안에서 소장부본과 안내서를 꺼냈는데 번호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안내서 안에서 사건번호 옆에 적힌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찾아 두 가지를 같이 메모해 두면,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낼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번호가 내 이름으로 된 안내서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사건이 여러 개라면 사건번호별로 번호가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경매사건조회처럼 사건 종류별 안내와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사건등록하는 순서
먼저 전자소송포털을 쓸 준비가 필요해요.
사용자등록과 실지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이 있어야 하고, 이 인증서로 본인확인과 로그인, 전자서명을 합니다. 어떤 인증서가 있는지는 한국전자인증이나 한국정보인증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자소송 동의하기번호로 사건을 등록하려면 먼저 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해야 해요.
사건등록 메뉴 열기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사건등록으로 들어가요.
인증번호 탭 고르기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을 선택해요.
항목 입력하기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넣어요.
등록 버튼 누르기입력을 마치고 등록을 누르면 사건등록 완료 화면으로 이동해요.
등록이 끝나면 전자문서 제출, 송달, 사건기록 열람 같은 사건 관련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을 포털에서 열람할 때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번호가 없어도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인증번호 없이도 사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인증번호 부여를 요청해요.
그렇게 받은 번호로 위의 순서대로 사건을 등록하면 됩니다. 원고가 처음 전자적 제출을 하면서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소장을 내면, 소장 제출 뒤에는 사건이 자동으로 등록돼요.
예시 2 · 번호가 없는 당사자 지영 씨 (가정)안내서를 아무리 뒤져도 번호 칸이 비어 있었어요.
법원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한 뒤 받은 번호로 등록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에 쓰이는 정보가 궁금하면 주민등록 안내를 같이 보세요.
전자소송 인증번호 분실하면 재발급은 이렇게 받아요
잃어버린 사람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법원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에게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해요.
본인확인이 끝나면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담당이 달라요. 어느 법원에서 맡은 사건인지 먼저 정한 뒤 그 법원에 문의하세요. 법원 위치가 헷갈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법원별 안내부터 열어 보면 됩니다.
인증번호 입력했는데 검증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인증번호를 검증할 때 법원 사건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을 비교해요.
입력한 번호가 등록된 사람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택배 보관함에서 이름과 연락처가 안 맞으면 물건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번호가 맞아도 법원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리게 들어가 있으면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시스템에 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검증이 안 되면 담당 재판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장이나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를 잘못 적었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로 고치면 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번호부터 맞는지 보세요.
대리인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대리인은 당사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를 자기 번호처럼 쓸 수 없어요.
대리인 본인의 인증번호가 있으면 신원이 확인된 뒤 사건등록 완료 화면으로 이동하고, 알림서비스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자동으로 등록된 알림서비스는 각종알림신청 > 알림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바꿀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 번호가 없다면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에서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 등록하고, 이어서 대리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법무사건에서 위임인의 번호를 쓸 때는 위임인의 인증번호와 위임인 아이디까지 넣어요.
예시 3 · 정기 점검 시간에 걸린 대리인 현우 씨 (가정)목요일 저녁 8시에 등록을 시도했는데 포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정기 점검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금요일 오전 0시까지 5시간이라 이 시간을 피해 금요일 아침에 다시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송달과 사용자등록, 이것만 알아 두세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포털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해요.
전자문서를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예: 3월 4일에 통지 → 3월 11일 송달로 봄3월 4일에 전자문서가 통지되고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다면 7일이 지난 3월 11일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잃어요. 오랜만에 다시 쓴다면 로그인부터 확인하세요.
포털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365일 24시간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비정기 점검 시간에는 쓰지 못할 수 있어요. 등기 관련 조회가 더 필요하면 등기조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소송안내서 안의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있어요. 사건별·당사자별로 따로 부여되니 내 이름으로 온 안내서를 보세요.
-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원에 출석하거나 법원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에게 서면을 우편으로 내서 본인확인을 받으면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인증번호 없이도 사건등록을 할 수 있나요?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인증번호 부여를 요청한 뒤 그 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당사자의 인증번호를 써도 되나요?
- 안 돼요. 대리인은 당사자에게 부여된 번호를 자기 번호처럼 쓸 수 없고, 대리인 본인의 번호나 번호 없는 대리인 절차로 등록합니다.
- 전자소송 사건등록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사건등록으로 들어가면 돼요. 번호가 있으면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을 고르세요.
소송 준비하며 이어서 볼 것
번호와 사건등록을 정리했다면 다음은 필요한 조회와 서류예요.
허브에서 목적에 맞는 안내를 골라 바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