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등본·초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대리 신청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주민센터 방문은 1통에 400원이에요.
세대 전체가 필요하면 등본, 한 사람의 상세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을 고르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등본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초본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신청 방법인터넷(정부24),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수수료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
방문 수수료1통 400원
처리 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 행정안전부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 서류는 등본과 초본, 담는 범위가 달라요

주민등록 서류를 떼러 가면 가장 먼저 등본이냐 초본이냐를 정해야 해요.
등본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사항을,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사항을 담습니다.

등본은 우리 집 식구 모두가 적힌 가족 단체 사진이고, 초본은 한 사람만 크게 찍은 증명사진이에요. 제출처가 "세대 구성"을 보려는지 "내 이력"을 보려는지로 고르면 됩니다.

구성원 전체가 필요한 곳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한 사람의 정보만 내면 되는 곳은 초본을 요구해요.
두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한 설명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본인만 정부24에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을 받지 않고 본인 신청만 가능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에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정부24 이용 가이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 로그인을 안내합니다.
화면 순서는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 0원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예요.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가장 저렴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초본도 등본과 같은 정부24 민원 하나로 신청해요.
Windows PC 기준으로는 아래 다섯 단계예요.

민원안내 화면 열기위 파란 버튼으로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화면에 들어가요.

발급하기 선택민원안내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눌러요.

본인인증로그인과 본인인증을 마쳐요.

발급 항목·수령 방법 고르기초본이 필요하면 초본을 고르고, 수령 방법을 확인해요.

신청 후 발급제출 전에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이 맞는지 화면에서 한 번 더 보고 신청해요.

예시 1 · 이직 서류로 초본을 내야 하는 민지 씨회사가 한 사람의 이력만 요구해서 초본을 골랐어요.
본인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수수료는 0원이라, 주민센터에 가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듭니다. 자세한 화면은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 있어요.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방문 400원 무인 200원이에요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받느냐로 비용이 갈립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발급 방법1통 수수료비고
인터넷 전자문서0원신청인 본인·세대원
주민센터 등 방문400원기본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200원기본 400원 건의 2분의 1
이해관계인 교부500원소송·비송·경매 목적 등, 접수기관 확인 필요

예시 2 · 등본 2통이 필요한 준호 씨가정으로 기본 수수료 400원 건 2통을 계산해 볼게요.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 × 2통 = 8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 2통 = 400원이라 400원 차이가 나요. 인터넷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면 0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이고, 제14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하는 경우예요.
해당할 것 같다면 접수하는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주민등록 발급, 본인이나 세대원이 원칙이에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등·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대신 가야 한다면 방문 신청으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 교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서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상 필요, 소송·비송·경매 목적, 다른 법률이 요청 근거를 둔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초본에 한정돼요.

예시 3 · 아버지 대신 방문하는 수진 씨세대원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이 필요해요.
방문 신청에는 위임장 서식이 있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되며 신청 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도 내야 합니다.

일반과 상세 표기, 제출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뀌었어요.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를 고르면 예전처럼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돼요.
상세를 선택하려면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일반 선택가족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만 표기돼요.

상세 선택제출기관이 구체적 관계를 요구할 때 골라요. 용도와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제출기관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도 발급 전에 일반·상세 중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라고 해요.
잘못 받으면 다시 떼야 하니 제출처 확인이 먼저입니다.

방문 발급과 외국인 신청, 접수처와 대상이 따로 있어요

방문 접수처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예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회가 필요하다면 범칙금 조회나 과태료 조회도 함께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줘요.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무료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당 수수료의 2분의 1이라서 기본 400원 건은 200원이에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이나 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에요. 위임이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일반과 상세 중 어느 것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야 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원·동거인으로, 상세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 관계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 서류를 뗀 다음에 이어서 볼 것

서류를 받았다면 제출처가 요구한 형식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하면 아래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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