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인터넷발급 | 정부24에서 무료로 5분 만에 뽑는 순서

주민등록초본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가족 것은 인터넷으로 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터넷(정부24)무료 · 본인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무인민원발급기기본 400원의 절반인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주민센터 방문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처리 기간즉시 발급
2026.10.29부터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초본 발급, 나 한 사람의 상세 사항이 나오는 서류예요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주민등록초본이 처음이라면 이 글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 + 이사 다닌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는 등본, 나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는 초본을 냅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부터 보세요.
한 번에 둘 다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글에서 같이 정리했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인터넷 순서, 정부24에서 5단계예요

인터넷 발급은 PC든 휴대폰이든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휴대폰 앱은 이름이 '정부24(구 민원24)'로 나옵니다.

정부24 초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초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처가 가족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표시 항목 고르기주소 변동 이력처럼 보여 줄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직접 선택해요.

수령 방법 고르고 신청온라인 발급을 고르고 신청하면 바로 문서가 열려요. 제출 전에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을 먼저 하거나 간편인증을 쓰세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것만 돼요.

예시 1 · 전세대출 거주 확인용 초본을 내라고 한 민수 씨제출처가 최근 주소 이력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할게요.
민수 씨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초본을 발급하면 0원이에요. 신청 전에 제출처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보면 다시 뗄 일이 없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초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기본 400원 기준 절반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은행과 청약 서류에 각각 1통씩 내야 하는 경우주민센터에서 2통이면 400원 × 2통으로 8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통이면 200원 × 2통으로 4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두 번 발급하면 합계 0원입니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출력해서 내세요.

주민등록초본 일반 상세 차이,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초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만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줍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돼요.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상세 글에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대리 발급,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본인이 쓴 교부신청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받아요.

대리인 신분증 챙기기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꼭 가져가요.

주민센터 창구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받아요.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소송·비송·경매처럼 법에서 정한 목적이면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1통 500원이며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예시 3 · 입원한 어머니 대신 초본을 떼려는 지은 씨어머니가 위임장을 써 주셨다고 가정할게요.
지은 씨는 위임장, 어머니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1통 400원을 내면 돼요. 인터넷으로는 지은 씨 계정으로 어머니 초본을 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주민등록초본, 세대에 함께 올라 있으면 가능해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인 세대에 함께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제한 신청을 해 두면 지정된 제한대상자에게는 교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본인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400원의 절반인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부24 로그인에 쓰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가족 초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은 신청한 본인 것만 돼요. 가족 초본이 필요하면 가족이 직접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창구에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초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관계가 안 나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가 필요하면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정부24에서 발급이 안 되면 어디서 떼나요?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창구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함께 떼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초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대표적이고, 대출이면 국세완납증명서발급도 같이 묻는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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