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대리 발급 신청서까지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터넷(정부24)무료 · 본인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주민센터 방문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처리 기간즉시 발급
2026.10.29부터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초본, 내 정보만 담긴 서류예요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같은 정부24 화면에서 등본과 초본을 함께 발급하고, 법으로 정한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에 가까워요. 한 세대가 한 장에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 단체 사진이라면, 초본은 내 사항만 뽑아 낸 개인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차이
구분초본등본
나오는 사람나 한 사람세대원 전체
기록 단위한 사람의 상세 주민등록 사항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정당한 이해관계인 신청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인은 초본만 가능법정 예외에 따름
수수료인터넷 무료 · 발급기 200원 · 창구 400원 (같음)

둘 중 무엇을 낼지 헷갈리면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상세한 구분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다섯 단계로 차례대로 하면 돼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PC든 휴대폰이든 같은 흐름이에요.
민원24라는 옛 이름으로 찾아도 지금은 정부24로 연결됩니다.

정부24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발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처가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고르기제출 전에 화면에서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요.

신청하고 문서 받기온라인 발급으로 신청하면 바로 문서가 열려요. 저장과 출력은 주민등록등본 출력 글의 방법과 같은 흐름이에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신청만 돼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은 정부24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1 · 전입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민수 씨(가정)민수 씨가 제출처 두 곳에 초본을 1통씩 내야 한다고 가정해요. 주민센터에서 2통이면 400원 × 2통 = 800원, 무인민원발급기면 200원 × 2통 = 4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두 곳 모두 0원입니다. 종이 원본을 꼭 받는 곳이라면 그때만 창구나 발급기를 쓰면 돼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초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 또는 세대원 것만, 기본 수수료 400원의 2분의 1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소송·비송·경매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남의 초본을 뗄 때는 1통에 500원이에요.
이 경우 신청 자격과 사유는 접수기관에서 확인받습니다.

예시 2 · 채권 관계로 상대방 초본이 필요한 경우(가정)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3통을 뗀다고 가정하면 500원 × 3통 = 1,500원이에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내야 하고, 이때는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세 일반 차이, 관계 표기를 얼마나 보여 주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초본을 뗄 때도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습니다.

일반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까지만 보여 주고, 상세는 '자녀인지 부모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를 고르세요.

상세를 고르면 어디에 쓸지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초본 상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창구에서는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해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문용 서류는 두 가지예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교부신청 위임장'이 있고, 정부24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 두기대신 떼 줄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교부신청 위임장을 준비해요.

신분증 챙기기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을 내거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교부신청서 쓰고 접수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1통 400원을 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의 공무상 필요나 소송·경매 목적이 대표적이고,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초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같이 확인하세요.

신청 사유가 필요한 신청은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해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등록초본,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부24에 올라 있어요.
본인 신청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접수기관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발급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제한 신청을 하면 발급기관이 지정된 제한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법령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본인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와요.
다른 사람의 초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은 본인 신청만 돼요. 가족 것이 필요하면 창구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신청하고, 채권·채무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초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가족 관계가 안 나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발급한 초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은 수령 방법을 고르는 단계가 있어요. 저장·출력 방법은 등본 출력·PDF 저장 글에서 정리했고, 초본도 같은 발급 화면 흐름이에요.

함께 떼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초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제출처 안내문을 보고 필요한 것부터 이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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