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인터넷발급 | 무료 발급 순서부터 일반·상세, 대리 발급까지
초본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이 간편인증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본인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 ·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것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
| 2026.10.29부터 | 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초본발급, 나 한 사람의 주민등록 기록이 나와요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 모두가 나오는 등본과 달리, 신청한 한 사람 것만 나옵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 + 이사 다닌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 정보만 따로 보여 줘야 하는 곳에는 초본을 내요.
| 구분 | 초본 | 등본 |
|---|---|---|
| 나오는 사람 | 나 한 사람 | 세대원 전체 |
| 주로 보여 주는 것 | 한 사람의 상세 주민등록 사항 | 세대 구성, 가족 관계 |
| 정당한 이해관계인 신청 | 채권·채무 관계 등은 가능 | 법정 예외에 따름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발급기 200원 · 창구 400원 (같음) | |
초본인터넷발급 순서, 정부24에서 따라 하면 돼요
인터넷 발급은 PC든 휴대폰이든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라도 막히지 않습니다. 정부24가 예전 민원24예요.
정부24 초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초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할 곳이 구체적인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확인제출하는 곳이 요구하는 표시 항목에 맞게 고르고, 제출 전에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신청하고 문서 받기온라인 수령을 고르고 신청하면 바로 발급돼요.
인증서가 없다면 먼저 공동인증서 발급을 해 두거나 간편인증을 쓰세요.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예시 1 · 전세대출 서류로 초본을 내야 하는 지훈 씨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초본 1통을 발급하면 0원이에요.
은행이 '상세'를 원하는지 일반으로 충분한지는 대출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초본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초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세대원 것만, 기본 400원 발급 건 기준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회사와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경우초본 3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주민센터에서는 400원 × 3통 = 1,20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 3통 = 600원이고, 인터넷은 3통 모두 0원입니다.
초본 상세 일반 차이,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줍니다.
상세를 고르면 어디에 쓸지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하는 곳마다 원하는 형식이 다르니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도 같은 확인을 권해요.
초본 대리 발급, 인터넷은 안 되고 창구에서 해요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창구에 가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본인이 쓴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받아요.
신분증 챙기기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꼭 가져가요.
창구에서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받을 수 있어요.
소송·경매 목적이거나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명 자료를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호적초본 인터넷 발급,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호적초본'을 달라고 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말하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름은 비슷해도 발급하는 화면과 서류가 달라서, 잘못 떼면 다시 내야 해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나 기본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오래된 호적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초본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와요.
- 다른 사람 초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해요. 대신 뗄 사람은 주민센터 창구에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해요.
- 호적초본은 어디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나요?
- 주민등록초본과 호적 관련 서류는 달라요. 제출처가 말하는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인지 가족관계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안내를 보세요.
- 초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관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용도를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초본과 함께 내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초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대부분 정부24나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