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발급 |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일반·상세 고르는 법까지

등본발급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이고, 처리 기간은 즉시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등본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터넷(정부24)무료 · 본인 신청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주민센터 방문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처리 기간즉시
2026.10.29부터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등본발급, 한 세대 식구가 모두 나오는 서류예요

등본은 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서류예요.
자세한 정의는 주민등록등본 글에서 따로 정리했고, 표기 이름이 다른 주민등록표등본도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족 구성을 보여 줘야 하면 등본, 한 사람의 상세 사항이 필요하면 초본을 냅니다.

등본과 초본 차이
구분등본초본
기록 단위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한 사람의 상세 사항
온라인 발급본인 신청만, 무료본인 신청만, 무료
방문 수수료1통 400원 (같음)
정당한 이해관계인법정 예외에 따름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등본인터넷발급, 정부24에서 이 순서로 하면 돼요

민원24로 불리던 곳이 지금의 정부24라서, 인터넷등본발급은 정부24 한 곳에서 합니다.
PC든 휴대폰이든 아래 순서만 따라가면 막히지 않아요.

정부24 등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찾거나 위의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발급 글을 먼저 보세요.

등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처가 자녀·부모 같은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확인제출 전에 화면에서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요.

신청하고 발급받기신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출력 방법을 보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 신청만 돼요. 가족 등본이 필요하면 같은 세대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1 · 회사에 가족수당용 등본을 내야 하는 민지 씨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발급하면 0원이에요.
회사가 배우자·자녀 관계 표시를 원한다면 '상세'로 발급해야 하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등본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등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2분의 1이라 400원 기준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 또는 세대원 등본만 가능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은행과 학교에 3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주민센터에서 3통이면 400원 × 3 = 1,200원, 무인민원발급기면 200원 × 3 = 6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하면 0원이라, 시간이 된다면 인터넷이 가장 저렴합니다.

등본 상세 일반 차이,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적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습니다.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줘요.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됩니다.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등본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되고, 방문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대신 받으려면 주민센터 같은 접수처에 직접 가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청서 준비교부신청 위임장과 교부신청서를 준비해요. 서식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챙기기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을 보여 주거나 지문으로 대신 확인받아요.

접수처에서 신청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1통 400원을 내고 받아요.

소송이나 경매처럼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내야 하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채권·채무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3 · 소송 때문에 상대방 등본 2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수수료가 1통 500원이니 500원 × 2 = 1,000원이에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접수처에 먼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외국인 등본발급,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등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등본이 필요하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서류가 필요하면 등기부등본발급 글로 이어가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등본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네,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입니다.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와요.
가족 등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만 돼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등본에 가족이 함께 나오니 그걸 내면 되고, 다른 세대 가족 것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신청해야 해요.
등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자녀·부모 관계가 안 나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 줘야 하면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등본발급이 안 되면 어디서 받나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창구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등본과 함께 내는 서류도 바로 이어서 보세요

등본을 낼 때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필요한 것부터 골라서 이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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