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회사에 내는 곳과 기한, 놓쳤을 때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이 아니라 취업한 회사에 내는 서류예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년은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받고,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예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출처취업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제출 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청년 5년·90%, 그 외 3년·70%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
수수료없음
놓쳤을 때홈택스 경정청구, 5년 이내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F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정정 요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취업한 회사에 내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는 그 신청을 바탕으로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그래서 세무서에 직접 갈 일은 보통 없고,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학원 할인 신청서와 비슷해요. 할인 자격은 내가 갖고 있지만, 신청서는 학원(회사)에 내고 학원이 본사(세무서)에 할인 대상자로 올려 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 제도를 알고 있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같은 서식을 가리키는 글도 함께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누가 받나요, 대상은 네 부류예요

신청서의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나뉘어요.
유형마다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달라서 먼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별 감면 기간과 감면율
대상조건기간감면율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기간 차감5년90%과세기간별 200만원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3년70%과세기간별 200만원
장애인법정 장애인, 상이자 등3년70%과세기간별 2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1년 이상 근로 후 사유 퇴직, 2년 이상 15년 미만 뒤 재취업3년70%과세기간별 200만원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유공자법상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이력이 필요하고, 사유에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이 포함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신청 기간,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국세청 정책 안내 기준으로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요.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취업일 확인근로계약서에 적힌 취업일이 속한 달을 먼저 확인해요.

신청서 작성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취업자 유형을 적고 필요한 증빙을 붙여요.

회사에 제출기한 안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내요.

회사가 명세서 제출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 달부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해요.
회사의 원천징수 업무가 궁금하면 원천세신고 방법도 같이 보세요.

예시 1 · 9월 15일에 입사한 지은 씨입사일을 9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은 9월이고, 다음 달 말일은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되고, 회사가 10월 20일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명세서 제출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감면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아요

신청서를 내지 못해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빠졌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경정청구예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예요.
연말정산 세액을 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깜빡한 청년 하윤 씨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해 감면 없이 세금을 냈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하윤 씨가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환급액은 감면율 90%와 한도 200만원 안에서 따져요.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자체에 감면 소득명세나 결정세액 오류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없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다시 내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에 내는 서류라서, 경정청구에 앞서 회사 담당자에게 늦게라도 신청서를 받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 자료도 있어요.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유형에 따라 달라요

신청서는 기본 정보 외에 유형별로 붙일 서류가 달라요.
해당하는 항목만 챙기면 됩니다.

청년, 병역기간을 뺄 때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붙여요.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중 해당 증빙을 붙여요.

이미 감면받은 뒤 재취업다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붙여요.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기간 차감 후 연령은 청년 유형을 고른 경우에만 써요.
감면기간 시작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이고,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시 2 · 병역을 마친 민수 씨취업일 현재 만 36세이고 군 복무를 2년 했다고 가정하면 36에서 2를 뺀 34세라서 청년 요건(34세 이하)에 맞아요.
청년이라 감면기간은 5년이고, 2026년 3월 10일에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종료일은 5년 뒤 3월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31년 3월 31일입니다.

감면액 계산, 90%와 200만원 한도를 함께 봐요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200만원보다 크면 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되고, 청년의 90%와 나머지 유형의 70% 모두 같은 200만원입니다.
다른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계산기 모아 보기에서 필요한 도구를 찾아보세요.

예시 3 · 청년 서윤 씨한 과세기간의 산출 근로소득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200만원만 감면돼요.
그러면 내는 세금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입니다.

예시 4 · 만 62세로 입사한 영호 씨산출 근로소득세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0%는 175만원이라 한도 200만원 안에 들어와요.
175만원이 그대로 감면되고 내는 세금은 75만원입니다.

할인율 90%가 있어도 '최대 할인 200만원'이라는 상한이 붙어 있는 쿠폰과 같아요. 둘 중 작은 쪽까지만 깎아 줍니다.

회사 쪽 조건, 업종이 맞아야 해요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해요.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져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글에서, 회사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번호조회 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됐다고 안내하니, 취업일 기준으로 지금도 적용되는지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서 조회해요

회사가 낸 감면명세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나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가 줄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먼저 제출 여부를 보고, 없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 여부를 물어보세요.
비슷한 청년 지원 제도가 궁금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국세청이 아니라 취업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요. 회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세청 정책 안내 기준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요. 기한을 넘겨도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을 맞으면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 자료가 있어요. 이미 낸 세금은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면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빠집니다.
청년 나이를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을 빼나요?
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기간은 연령에서 빼요. 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는 병역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신청서 작성에 수수료가 드나요?
신청서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사실과 다르게 쓰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 이어서 볼 것

신청서를 냈다면 남은 일은 회사가 명세서를 제대로 냈는지, 월급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관련 서류는 서류 발급 모아 보기에서, 지원 제도는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보기항목별로 쓰는 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보험료 지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소상공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