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어디서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에 어떻게 내는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쓰고 있는 판매 경로에서 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오픈마켓은 판매자센터에서, 자체 쇼핑몰은 PG사나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내는 서류이고, 신고는 정부24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한눈에 보기
이용 경로발급·확인 위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상단 · 사업자 유형 필요 · PC 출력
자체 쇼핑몰계약한 PG사 관리자 또는 은행 에스크로 메뉴
오픈마켓 입점입점한 오픈마켓 판매자센터
제출 대상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신고 처리기간총 3일 (정부24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안내,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2호서식,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고객센터 · 정정 요청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돈을 먼저 받는 쇼핑몰이 내는 서류예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할 때 내는 서류예요.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안전장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전세 계약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내는 것과 비슷해요. 쇼핑몰이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일을 막는 장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확인증입니다.

법정 서식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고, 서비스 제공자·이용기간·제공조건·등록번호·확인 연락처를 적는 칸이 있어요.
자세한 개념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처, 판매 경로에 따라 달라요

어디서 받느냐는 내가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오픈마켓이나 은행·PG사 중 이미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 관리자 화면부터 열어 보세요.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판매자센터입점한 오픈마켓에서 발급, 플랫폼마다 메뉴 이름이 달라요

자체 쇼핑몰인 경우PG사·은행에스크로를 제공하는 PG사나 은행, 서울보증보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증명서도 경로예요

스마트스토어인 경우판매자정보사업자 유형으로 가입하면 메뉴 상단에서 내려받아요

예시 1 · 자체 쇼핑몰을 열려는 하윤 씨 (가정)카드 결제를 연결한 PG사에 에스크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관리자 화면에서 먼저 봐요.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화면의 확인증 출력 메뉴에서 뽑고, 아직이면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 순서로 내려받아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판매자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순서를 PC에서 따라 하세요.

사업자 유형으로 가입 확인국내 개인판매자라면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끝내야 버튼이 보여요.

판매자정보 메뉴 열기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순서로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에서 확인증 내려받기메뉴 상단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눌러 저장해요.

통신판매업 신고용 출력은 PC에서만 돼요. 확인증에는 사업자 전환 신청 때 입력한 상호와 소재지 주소가 그대로 찍히니, 틀린 정보가 있으면 전환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을 마치고 심사 중인 상태에서도 국내 사업자라면 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공동대표 스토어는 확인증에 대표자 2명의 이름이 모두 표시됩니다.

PG사 에스크로 확인증 출력, 가맹점 관리자에서 해요

자체 쇼핑몰이라면 결제를 맡긴 PG사 관리자 화면이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KG이니시스는 에스크로에 가입한 가맹점이 가맹점관리자에 로그인한 뒤 화면 우측의 에스크로 확인증 출력 메뉴에서 인쇄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른 PG사나 은행도 관리자 로그인 뒤 에스크로 메뉴를 찾는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발급처로는 오픈마켓,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은행, PG사가 안내돼 있습니다.

예시 2 · 오픈마켓과 자체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준호 씨 (가정)두 곳을 다 쓰고 있다면 확인증을 둘 다 따로 모을 필요 없이 1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천시는 안내해요.
다만 관할이 다르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접수 기관에 한 번 묻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에 들어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이나 특별자치도에서 받아요.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3일이고, 방문 접수와 정부24 인터넷 접수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 신분증이에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상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어요.

서류 첨부하고 접수사업자등록증과 확인증, 대표자 신분증을 갖춰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접수해요.

검토 후 신고증 받기검토와 신고수리를 거쳐 신고증이 교부돼요.

도메인 이름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해요.

예시 3 · 11월 3일에 신고증을 받은 민서 씨 (가정)도메인을 정하지 못한 채 신고했다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채워 넣어야 하니, 11월 3일에 받았다면 12월 3일까지예요.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 3일도 접수일 기준으로 달력에 같이 적어 두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표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해당할 수 있어요.
사업자 인증서를 챙기는 중이라면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사업자 범용인증서 발급도 같이 봐 두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대상이에요.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내는 구조가 아니라면 확인증 대신 해당 거래의 비적용 사유나 소명 자료를 신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한다는 증명서류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어느 서류가 내 거래에 맞는지는 접수하는 시·군·구 담당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답해 줘요.

택배를 먼저 받고 돈을 내는 가게는 안전장치가 덜 필요하고, 돈부터 받는 가게는 꼭 필요한 것과 같아요. 돈이 먼저 움직이는지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오픈마켓 판매자센터, 은행, PG사에서 발급받아요. 스마트스토어라면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체 쇼핑몰이라면 계약한 PG사나 은행의 에스크로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증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개인판매자로 가입했다면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버튼이 표시돼요. 사업자 유형으로 가입한 뒤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 상단에서 내려받습니다.
확인증을 모바일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스마트스토어의 통신판매업 신고용 확인증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해요. 휴대폰으로는 안 되니 PC에서 내려받아 저장해 두세요.
자체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같이 운영하면 확인증을 몇 장 내나요?
이천시 안내 기준으로는 확인증 1부를 제출해요. 관할 시·군·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접수 기관에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가 아니면 확인증을 안 내도 되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대상이에요. 내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신고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 준비 서류,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증을 받았다면 신고 전에 본인 확인과 사업자 서류가 갖춰졌는지 한 번 더 보면 좋아요.
아래 글에서 바로 이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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