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 선처·엄벌 탄원서에 넣을 항목과 제출처 확인법
탄원서 양식은 전국 공통의 법정 통일 서식이 없어서 사건 정보와 탄원 취지를 항목별로 직접 채워 쓰는 문서예요.
법원 양식이 따로 있는지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찾기에서 확인하고, 없으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서식 | 법정 통일 서식 없음 · 담당 절차의 양식 존재 여부는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
| 필수 재료 | 제출처, 사건번호·사건명, 대상자 성명·지위, 탄원인 정보와 관계 |
| 본문 구성 | 탄원 취지, 알고 있는 사실, 바라는 처분, 작성일, 서명 |
| 비용 | 양식을 직접 쓰는 데 드는 수수료 없음 |
| 헷갈릴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또는 예약 방문상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법 제51조·제53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정 요청
탄원서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사정을 전하는 편지예요
탄원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대상자의 사정과 바라는 처분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예요.
주변 사람이 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쓰는 반성문과 역할이 다릅니다.
탄원서는 '내가 아는 이 사람의 사정을 대신 전해 주는 편지', 반성문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을 적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쓰는 사람이 다르니 담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 구분 | 쓰는 사람과 내용 | 주의할 점 |
|---|---|---|
| 탄원서 | 주변인이 사건 관련 사정과 선처 또는 엄정 처분 의견을 정리 | 법정 통일 서식 여부는 담당 절차에서 확인 |
| 반성문 |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반성을 정리 | 작성 주체와 내용이 탄원서와 다름 |
| 처벌의사 철회 관련 문서 |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다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적용을 사건별로 확인 |
| 법률상담 요청 | 서식·제출처·절차가 불명확할 때 | 132 또는 예약상담으로 확인 |
합의서나 처벌 의사 철회처럼 효력이 달라지는 문서는 내용증명 양식처럼 형식이 정해진 문서와 성격이 다르니 따로 구분해서 준비해요.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공식 서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를 찾는 분이 많지만, 전국 어디서나 쓰는 법정 통일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담당 절차에 맞는 양식이 따로 올라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열기위 파란 버튼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요.
양식 찾기 메뉴 선택사건 구분과 양식명을 고르고 '탄원서'를 검색해요.
해당 절차에 양식이 있는지 확인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담당 분야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없으면 직접 작성해요.
전국 공통의 공식 HWP·PDF 파일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검색 결과가 사건마다 다르니 제출 전에 현재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양식이 없을 때 쓰는 기본 틀은 아래 항목별 작성법에 정리했어요.
직접 쓰는 문서이므로 자기소개서 양식처럼 항목을 나누어 쓰면 읽기 편해요.
탄원서 양식 항목, 이 순서로 채우면 돼요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들어가야 하는 재료는 거의 같습니다.
제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사건인지,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제출처와 사건 정보제출할 기관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맨 위에 적어요.
대상자 정보대상자의 성명과 지위(피고인, 피의자, 피해자 등)를 적어요.
탄원인 정보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탄원 취지와 이유바라는 처분과 그 이유를 직접 알고 있는 사실 중심으로 적어요.
작성일과 서명작성일을 쓰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신분증 사본 같은 첨부자료는 선택이며, 제출처가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탄원인 정보에 주소와 신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두면 틀릴 일이 줄어요.
예시 1 · 동생의 사건에 탄원서를 쓰는 지영 씨제출처가 담당 재판부이고 사건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맨 위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적고, 대상자는 동생, 관계는 '누나'라고 쓴 뒤, 동생과 오래 함께 지내며 직접 본 생활 모습만 적었어요.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처 탄원서 양식, 형법 제51조 사정 중심으로 써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법에서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에 맞춰 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요.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성행·환경제51조 제1호평소 생활 태도, 가족과 직장 형편 같은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제51조 제2호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와 경위
동기·수단·결과제51조 제3호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제51조 제4호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같은 사정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탄원서를 냈다고 형량이나 처분 결과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정을 차분히 전하는 문서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세요.
예시 2 · 직장 동료의 선처를 바라는 민수 씨동료가 5년 동안 함께 일하며 보인 근무 태도를 적는다고 가정할게요.
'성실하다' 같은 평가보다 '5년간 지각 없이 근무했다'처럼 본인이 직접 본 사실을 쓰면 신뢰가 가요. 재직 사실이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양식을 참고해 준비할 수 있어요.
엄벌 탄원서 양식, 피해 사실과 바라는 처분을 분명히 적어요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도 틀은 선처 탄원서와 같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로 인한 어려움, 바라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 사실 적기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겪은 그대로 순서에 맞게 적어요.
피해로 인한 영향 적기일상과 가족에게 생긴 어려움을 직접 겪은 범위에서 적어요.
바라는 처분 밝히기엄정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마지막에 분명히 써요.
피해자와 가족관계, 거주 사실이 사건과 관련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첨부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첨부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건 단계와 제출처 안내에 따라 달라서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근거 없는 사실을 단정해서 쓰면 문서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직접 겪고 아는 내용과 개인 의견을 문장으로 나누어 쓰세요.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달라요, 철회는 제232조를 확인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려면 탄원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만 바꿔 내면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의 죄명과 절차를 먼저 봐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할 때도 같은 규정을 쓴다고 정합니다.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참고해 주세요'라고 전하는 편지이고, 고소 취소는 '더는 처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돌리는 절차예요.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예시 3 ·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은정 씨가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안내에 따라 처벌불원서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탄원서 양식이 헷갈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봐요
서식이나 제출처, 절차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개별 법률상담은 전화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으로 이용
채팅상담10분 기준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복잡한 사안은 방문상담 권유
법률똑똑이는 24시간 365일 법률정보 질의·응답을 제공하지만 참고사례일 뿐 개별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상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탄원서처럼 제출 효과가 중요한 문서는 상담 예약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소송서류 무료 작성은 소송가액 1,000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이 대상이라서 탄원서 작성 지원 여부는 따로 물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탄원서에 법원 공식 양식이 있나요?
- 탄원서는 법정 통일 서식이 없는 문서로 알려져 있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찾기에서 사건 구분과 양식명으로 검색해 담당 절차에 맞는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탄원서와 반성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 탄원서는 주변 사람이 대상자의 사정과 바라는 처분을 적는 문서이고,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책임과 반성을 적는 문서예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탄원서에 쓰면 되나요?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는 탄원서와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제목만 바꿔 대신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 탄원서에 사건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야 어느 사건의 탄원인지 구분돼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하세요.
- 서식이나 제출 방법이 헷갈리면 어디에서 상담받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탄원서를 쓴 뒤 이어서 준비할 서류
탄원서와 함께 요구받는 서류가 있다면 한 번에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 제출이나 사실 확인에 쓰는 서류를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