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조회하고 이의신청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집 종류에 맞는 화면을 골라 주소로 조회해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화면이고, 2026년 공동주택 공시는 4월 30일과 9월 30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화면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화면 |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화면 |
| 2026년 공동주택 공시 | 1월 1일 기준분 4월 30일 · 6월 1일 기준분 9월 30일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자주 묻는 질문·개별주택 열람 화면 · 정정 요청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알리미에서 확인해요
공시가격은 나라가 공식으로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국토교통부 소식과 지자체 안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글에서, 사이트 이용 흐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시가격은 '나라가 매긴 기준 가격표'예요. 중고 거래 앱의 희망가가 아니라, 세금 같은 일을 계산할 때 모두가 같은 기준을 쓰도록 정해 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볼 때는 앱 설명에 최근 5년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아파트·연립·다세대는 이 화면이에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에요.
층수와 면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서, 내 집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보면 화면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봐요.
4층 이하이면 연립 또는 다세대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 660㎡ 이하이면 다세대예요.
공동주택 화면에서 주소 검색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화면에서 주소를 찾아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공시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공시대상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물건입니다.
예시 1 · 오피스텔 공시가격을 찾던 지민 씨 (가정)공동주택 화면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오피스텔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동주택 공시대상이 아니라서 생기는 일이니, 이 화면에서 못 찾았다고 잘못 입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뉘어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누어 열람해요.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조사·산정을 수행합니다.
표준주택은 동네를 대표하는 '기준 집'이고, 개별주택은 우리 집 가격표예요. 반 대표가 시험 점수를 먼저 정해 두면, 나머지 친구들의 점수는 그 기준을 보고 맞춰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요.
그다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됩니다.
| 구분 | 대표 대상 | 공시 기준·공시일 |
|---|---|---|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 1월 1일 기준 4월 30일 / 6월 1일 기준 9월 30일 |
| 표준주택가격 | 대표 단독주택 | 1월 1일 기준 1월 23일 |
| 개별주택가격 | 개별 단독주택 등 | 1월 1일 기준 4월 30일 / 6월 1일 기준 9월 30일 |
개별주택·개별지 화면은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달라요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당 가격이에요.
전국 약 3,881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60만 필지를 골라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해요.
표준지는 ㎡당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의 가격 산정 결과라서, 면적 단위를 맞추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토지 가격이 궁금할 때알리미의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화면에서 우리 땅 주소로 찾아보세요.
토지 서류가 필요할 때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대장은 일사편리에서 열람하고, 서류 종류별 발급은 서류 발급 모음에서 찾아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시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시 전에는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서, 두 절차의 시기가 다릅니다.
| 절차 | 1월 1일 기준분 | 6월 1일 기준분 |
|---|---|---|
| 열람·의견청취 | 3월 18일~4월 6일 | 8월 5일~8월 24일 |
| 공시 | 4월 30일 | 9월 30일 |
| 이의신청 | 4월 30일~5월 29일 | 9월 30일~10월 29일 |
의견청취는 시험지 채점 전에 "이 점수가 맞나요?" 하고 미리 묻는 단계고, 이의신청은 성적표가 나온 뒤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예요. 앞쪽이 사전, 뒤쪽이 사후 권리구제입니다.
신청 방법 고르기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요.
의견서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의견제출인은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처리결과는 알리미에서온라인으로 의견을 냈다면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로 처리결과를 알리미에서 확인해요.
예시 2 · 4월 30일 공시를 확인한 도윤 씨 (가정)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어 마감일을 계산해 봤어요.
공시일 4월 30일에서 마감일 5월 29일까지는 29일 차이라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0일~5월 29일이에요.
이때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부를 확인하고, 가격산정 문의도 관할 시·군·구에 해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다른 이유, 용도가 달라서예요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매도호가나 특수 사정으로 형성된 가격은 빼고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 업무상 가격 산정 기준으로 쓰일 수 있어요.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니, 매매가나 담보가를 공시가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예시 3 · 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를 어림하던 수아 씨 (가정)알리미에서 본 공시가격을 담보가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공시가격은 과세 등에 쓰는 가격이라 담보가와 용도가 달라서, 실제 매매 시세는 실거래가로, 대출 쪽은 금융기관 확인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주소가 바뀐 아파트는 어떻게 찾나요?
주소가 바뀐 멸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열람 화면에서 공시기준일 검색을 골라요.
그다음 변경 전 주소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 주소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집은 변경 전 주소로 다시 찾아보세요. 조회가 안 된다고 공시가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의가 필요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로 하세요.
상담시간은 사이트 화면마다 표기가 다르니, 전화 전에 알리미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표로 정리하거나 파일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계산기·도구, 엑셀·오피스, 파일 변환, 설치·다운로드 모음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개별지 화면을 골라 조회해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대상인가요?
- 아니요.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사용승인된 물건이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아니에요.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나오나요?
- 1월 1일 기준분은 4월 30일,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에 공시해요. 이의신청 기간은 각각 4월 30일~5월 29일, 9월 30일~10월 29일입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요.
- 공시가격을 매매가나 담보가로 봐도 되나요?
- 아니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등에 쓰는 가격이라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해요. 매매가는 실거래가로 따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을 봤다면 다음에 확인할 것 이어서 보기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시세와 서류를 이어서 보면 돼요.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필요한 순서대로 골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