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아파트·주택·토지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표준지·개별지의 공시가격을 열람하는 공식 사이트예요.
종류에 맞는 메뉴를 고르고 주소를 검색하면 되고, 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30일과 9월 30일에 나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어디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조회 대상공동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표준지·개별지
공동주택 공시일1월 1일 기준분 4월 30일 · 6월 1일 기준분 9월 30일
문의 전화1644-2828 (상담시간은 화면에서 재확인)
앱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확인일 2026-11-06 · 근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자주 묻는 질문·열람 화면 · 정정 요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realtyprice.kr 메인에서 시작해요

알리미 메인에 들어가면 공시가격 종류별 열람 메뉴가 나란히 있어요.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개별지 중에서 내가 찾는 부동산에 맞는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휴대폰이 편하다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공시가격을 보더라도 실제 거래된 금액이 궁금하면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쪽 안내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글도 같이 보세요.

공시가격 조회 순서, 부동산 종류부터 고르면 돼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화면이 달라서 처음에 종류를 잘못 고르는 일이 많아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리미 메인 열기realtyprice.kr 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에 들어가요.

부동산 종류 고르기아파트·연립·다세대면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면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 땅이면 개별지를 선택해요.

주소 입력시도·시군구·읍면동을 차례로 고르거나 단지명을 검색해요.

공시기준일 확인조회 결과에서 공시기준일과 공시가격이 맞는 해의 값인지 먼저 봐요.

예시 1 · 아파트 공시가격이 궁금한 지윤 씨지윤 씨는 이사 갈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보려고 알리미에 들어갔어요.
단독주택 메뉴가 아니라 공동주택 메뉴를 골라 단지명을 검색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해요.
2026년 공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물건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4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공시대상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공시가격을 찾으려고 공동주택 메뉴를 한참 뒤지지 마세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멸실된 건물은 검색 결과가 비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공동주택 열람 화면에서 공시기준일 검색을 선택하고 변경 전 주소로 찾으면 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뉘어요

단독주택 계열은 표준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열람해요.
표준주택은 대표로 뽑은 집이고, 개별주택은 우리 집 한 채 한 채의 가격입니다.

표준주택은 동네 대표 선수, 개별주택은 그 선수를 기준으로 매긴 각 집의 점수예요.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합니다.

표준주택 2026년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일은 1월 23일이에요.
개별주택은 1월 1일 기준분이 4월 30일, 6월 1일 기준분이 9월 30일에 공시됩니다.

개별주택·개별지 화면은 공시가격만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표준지와 개별지의 차이를 알면 쉬워요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당 가격이에요.
전국 약 3,881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60만 필지를 골라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는 기초 자료, 개별지는 우리 땅의 계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공시가격 종류별 2026년 공시 일정
종류대표 대상2026년 공시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4월 30일 / 9월 30일
표준주택가격대표 단독주택1월 23일
개별주택가격개별 단독주택4월 30일 / 9월 30일
표준지공시지가대표 토지1월 1일 기준

예시 2 · 땅 가격을 비교하는 민수 씨민수 씨는 표준지공시지가 ㎡당 가격을 보고 자기 땅 300㎡의 값을 곱해 보려 했어요.
표준지는 ㎡당 가격이고 개별지는 필지별 산정 결과라서, 면적 단위를 맞추지 않으면 비교가 틀어집니다.

공시가격이 매매가와 다른 이유, 쓰는 곳이 달라서예요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가격이에요.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가격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정보를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같은 업무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니 은행 대출 한도를 이 숫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학교 시험 성적표가 아니라 '세금 계산용 기준표'에 가까워요. 같은 집이라도 실거래가, 호가, 담보평가가 각자 다른 목적으로 따로 존재합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보고 싶다면 실거래가조회를 함께 봐야 해요.
소유자와 대출 상태까지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공시 전과 후로 나뉘어요

의견청취는 공시 전에 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예요.
이의신청은 공시가 난 뒤에 제기하는 사후 절차입니다.

의견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낼 수 있어요.
알리미 소정 양식으로 온라인 등록하거나,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직접 제출합니다.

열람·의견청취 기간 확인1월 1일 기준분은 3월 18일~4월 6일, 6월 1일 기준분은 8월 5일~8월 24일이에요.

공시 후 이의신청1월 1일 기준분은 4월 30일~5월 29일,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10월 29일이에요.

처리결과 확인온라인으로 냈다면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로 알리미에서 결과를 봐요.

예시 3 · 4월 30일 공시를 확인한 소연 씨소연 씨는 4월 30일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다고 느꼈어요.
이의신청 마감이 5월 29일이라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9일 안에 접수해야 하고, 마감일이 지나면 같은 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1월 1일 기준분이 4월 30일~5월 29일이에요.
이 경우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에서 열람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직접 낼 때 가족이 대신 간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같은 위임 서류가 필요한지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서류 발급 글과 계산기·도구도 모아 두었어요.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은 조정·공시 일정이 11월 20일로 안내돼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는지 알리미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어디서 접속하나요?
realtyprice.kr 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에서 접속해요.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개별지 공시가격을 열람하는 메뉴가 모여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대상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공시대상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대상입니다.
주소가 바뀐 아파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동주택 열람 화면에서 공시기준일 검색을 선택하고 변경 전 주소로 검색해요. 멸실된 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찾습니다.
공시가격에 의견을 내거나 이의신청은 누가 하나요?
의견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낼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하며, 온라인이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지사로 제출합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나 담보가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공시가격은 과세 등에 쓰는 기준 가격이라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해요. 매도호가나 특수 사정으로 정해진 가격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을 봤다면 다음에 확인할 것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실거래가와 서류를 이어서 보는 게 좋아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양식도 미리 준비하세요.

계약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신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에서 이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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