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 뜻과 시급 환산,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이에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이 시급에 50% 이상을 더해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 |
| 산정 원칙 | 시간급으로 산정 |
| 월급 환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
| 연장·야간·휴일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
| 2026년 최저 시간급 | 10,320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정정 요청
통상임금 뜻, 약속된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본 거예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이 모두 해당하고, 원칙은 시간급으로 바꿔서 보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내 노동 1시간의 '정가표'예요. 야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이 정가에 웃돈을 얹어 받는데, 웃돈의 크기를 정하는 바탕이 통상임금입니다.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이라면 그 시간급이 그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에요.
월급이나 일급으로 정했다면 아래 방식으로 시간당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통상임금 계산기가 편해요.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해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확인근로계약서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받는 금액을 찾아요.
209시간으로 나누기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면 월 통상임금 ÷ 209가 시급이에요.
가산율 곱하기연장·야간·휴일이면 시급에 1.5(또는 2.0)와 시간 수를 곱해요.
예시 1 ·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가정)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이고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해요.
2,156,880 ÷ 209 = 10,320원이라서, 2026년 최저 시간급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월급제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기준
일급제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 120,000원에 8시간이면 15,000원
주급제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 주 40시간이면 48로 나눠요
주급 예시도 하나 볼게요. 주급 480,000원에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480,000 ÷ 48 = 10,000원이에요.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은 이렇게 달라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해요.
다만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이 기준을 나눠서 정해요.
| 구분 | 기준 | 가산 | 계산식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이상 | 시급 × 1.5 × 시간 |
| 야간근로 | 22:00~다음 날 06:00 | 50% 이상 | 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 실제 근로 | 50% 이상 | 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 8시간 넘긴 부분 | 100% 이상 | 시급 × 2.0 × 초과시간 |
연장·야간·휴일이 한꺼번에 겹칠 때 가산을 어떻게 합치는지는 근로제도와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예시는 각각 한 가지 가산만 적용한 계산이에요.
예시 2 · 시급 10,320원인 지민 씨의 평일 야근(가정)평일에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10,320 × 1.5 × 2 = 30,960원이에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만 3시간 했다면 10,320 × 1.5 × 3 = 46,440원이 됩니다.
예시 3 · 휴일에 8시간, 10시간 일한 경우(가정)시급 10,320원으로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0,320 × 1.5 × 8 = 123,840원이에요.
10시간 일하면 8시간분 123,840원에 초과 2시간분 10,320 × 2.0 × 2 = 41,280원을 더해 165,120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디에 쓰는지가 달라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시간 단위 수당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은 '지금 내 시간당 정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이 정가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항목마다 따져 봐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정의에 맞아야 해요.
월급에 식대, 상여금, 각종 수당이 섞여 있을 때 어디까지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됩니다.
1350 상담고용노동부 1350에서 내 월급 항목을 말하고 포함 여부를 확인해요
근로계약서 확인수당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찾아요
포괄임금이나 고정수당이 있다면 계산기에 그대로 넣기 전에 항목별 성격부터 구분하세요.
근로조건 전반은 근로기준법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통상임금 적용 사업장, 5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기 때문에, 가산수당 규정이 같은지는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줘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적었다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라요. 계약서 문구보다 법 기준이 우선합니다.
가산임금 휴가로 받기,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돈 대신 휴가로 보상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 연장 한도를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급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습니다.
급여 확인과 함께 필요한 서류는 서류 발급 모음, 임금 계산은 계산기·도구 모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도 자주 쓰입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면 등록기준지 조회도 확인해 보세요.
임금 말고도 일하는 사람이 챙길 제도가 많아요. 아이를 낳았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도 같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 월급에 식대·상여금·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 항목마다 달라요. 월급에 포함된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평일에 2시간 더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나요?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해서 시급의 1.5배 이상이에요. 시급 10,320원이면 2시간에 30,960원입니다.
- 밤 10시 이후 근무는 몇 시까지 야간수당 대상인가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대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합니다.
-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같은가요?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알았다면 이어서 확인할 것
시급과 가산수당을 계산했다면 다음은 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볼 차례예요.
계산기로 숫자를 맞춰 보고 관련 제도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