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고 가산임금까지 계산

월급·일급·주급 중 하나만 넣으면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주 40시간·주 5일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누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습니다.

각 가산은 법이 정한 최저 가산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에요. 야간과 연장·휴일이 겹치는 시간의 중복 가산은 포함하지 않았고, 원 단위 아래는 반올림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한눈에 보기
알고 있는 임금시간급 통상임금
시급그 금액이 곧 통상임금
일급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
월급(주 40시간·주 5일)월급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 × 시간
휴일 8시간 초과분통상시급 × 2.0 × 시간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 정정 요청

통상임금 계산법, 시간급으로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은 대부분 월급이나 일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일로 시작해요.

통상임금은 '내 한 시간의 기본 값'이라고 보면 쉬워요. 이 값에 1.5배, 2배를 곱해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만듭니다.

시급으로 정했다면 그 시급이 그대로 통상임금이고, 일급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눕니다. 모두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제시한 방식이에요.

예시 1 · 일급 12만원, 하루 8시간 일하는 현우 씨120,000 ÷ 8 = 15,000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에요.
이 시급에 연장근로 2시간을 얹으면 15,000 × 1.5 × 2 = 45,000원이 됩니다.

월급 통상임금, 209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209로 나누면 10,320원이고, 이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같습니다.

209시간에는 일한 시간만 들어 있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 주휴 8시간을 주 40시간에 더해 48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한 달 치로 늘린 값이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급(209시간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10,320원2,156,880 ÷ 209

월급이 이 금액보다 크면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다만 월급 안에 식대·상여금·수당이 섞여 있다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은 아래 질문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정해요.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시급에 곱하는 배수로 보면 1.5배와 2.0배예요.

가산임금 기준 (통상시급 10,320원 예시)
구분가산 기준계산금액
연장근로 2시간50% 이상10,320 × 1.5 × 230,960원
야간근로 3시간50% 이상10,320 × 1.5 × 346,440원
휴일근로 8시간50% 이상10,320 × 1.5 × 8123,840원
휴일근로 10시간8시간까지 50%, 초과분 100%123,840 + 10,320 × 2.0 × 2165,120원

위 금액은 가산율만 적용한 단순 산술이에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해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시 2 · 일요일에 10시간 일한 지윤 씨시급이 10,320원이면 앞 8시간은 123,840원, 초과 2시간은 41,280원이에요.
합치면 165,120원입니다. 휴일 기준만 따로 보고 싶다면 휴일수당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연장근로 한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예요

일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급박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계산기에 넣는 시간도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돈 대신 휴가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때 받는 돈을 따져 본다면 퇴직금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시 3 · 평일에 하루 3시간 연장한 민수 씨시급 10,320원이면 하루 10,320 × 1.5 × 3 = 46,440원이에요.
주 5일을 이렇게 일했다면 연장시간이 1주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명 미만은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산식이라도 어떤 규정이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조건이 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요.
계약서에 법 기준보다 낮게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8세 이상 여성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근무일을 날짜로 세어야 한다면 날짜 계산기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퇴직 때 세금까지 보려면 퇴직소득세계산기를,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를,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모음을 열어 보세요.

임금 종류 고르기월급·일급·주급·시급 중 계약서에 적힌 방식을 골라요.

기준 시간 확인월급은 209시간,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초과 시간 입력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적으면 가산임금이 바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로자의 월급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눈다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안내합니다.
월급에 식대·상여금·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항목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평일에 2시간 더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나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서 최소 1.5배예요. 시급 10,320원이라면 2시간은 10,320 × 1.5 × 2 = 30,960원입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는 몇 시까지 야간수당 대상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와 10시간 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이상 가산해요. 시급 10,320원이면 8시간은 123,840원, 10시간은 165,120원입니다.

임금 계산기 이어서 쓰기

시간급을 구했다면 다음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거나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내 시급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 휴일수당 계산하기휴일근로 8시간 기준 비교› 퇴직금 계산하기근무기간 입력으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