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계산기 | 과세표준만 알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와요
소득세계산기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소득세 산출세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서 소득세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필요경비가 없으면 0을 넣으세요. 과세표준을 이미 알면 수입금액 칸에 넣고 나머지는 0으로 두면 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시행),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정정 요청
소득세계산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해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 하나만 골라서 과세표준 전체에 곱하고, 같은 구간의 누진공제를 한 번 빼면 끝입니다. 퍼센트 곱셈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누진공제는 '미리 깎아 주는 할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3,0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하면 처음 1,400만원도 15%로 계산돼서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차이만큼 126만원을 빼 주는 거예요.
과세표준 1,000만원600,000원1,000만원 × 6%,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3,000만원3,240,000원3,000만원 × 15% − 126만원
과세표준 1억원19,560,000원1억원 × 35% − 1,544만원
예시 1 · 과세표준 2억원인 경우 (가정)2억원은 38% 구간이라 2억원 × 38% = 7,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994만원을 빼요.
산출세액은 5,606만원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에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수입금액 확인한 해 동안 번 돈 전체를 먼저 적어요.
필요경비 빼기장부를 쓰는 사업자는 실제 쓴 경비를 빼고, 경비율을 쓰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 경비율을 빼요.
소득공제 빼기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소득금액에서 빼요.
세율 곱하기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매출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에 35%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와 공제를 뺀 뒤에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출만으로는 세금을 확정할 수 없어요. 일한 날수는 근무일수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예시 2 · 수입 8,000만원인 프리랜서 (가정)필요경비 3,000만원, 소득공제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8,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 15% = 600만원에서 126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474만원입니다.
사업소득세계산기, 경비를 장부로 빼는지 경비율로 빼는지 나눠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장부를 쓰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빼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만 빼면 됩니다.
이 계산기의 필요경비 칸에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경비 합계를 넣으면 돼요.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사업자마다 달라서, 내 경비율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단계 | 계산 | 메모 |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매출과 달라요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구간을 정하는 기준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이 계산기가 보여 드리는 값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신고서에서 계산돼요 |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중간예납 반영 |
급여소득세계산기, 월급을 받는 분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써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전용 계산기가 더 맞아요.
근로소득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같은 공제를 반영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가 이어져요.
이 소득세계산기는 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세율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편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둘을 합산해서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위 세율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예시 3 · 월급과 부업 수입이 함께 있는 직장인 (가정)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부업 사업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이에요.
소득공제 5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월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
2025년에 번 소득의 2026년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였어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 신고하기 전에 세율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봐 두면 좋습니다.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요
계산기가 보여 주는 산출세액이 곧 내야 할 돈은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요.
그다음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처럼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그 금액이 이미 낸 세금에 들어가요. 떼는 금액 계산은 3.3계산기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와 감면을 못 받을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세를 신고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사업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남겨 두면 경비를 정리하기 쉬워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을 고르면 위택스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세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나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나요?
- 아니에요. 세율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만들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하면 낮은 구간 몫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그 차이를 미리 맞춰 주는 금액이라서, 곱한 뒤에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아집니다.
-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내는 세금인가요?
- 산출세액까지만 나와요.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뺀 값이에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보여 드려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져요.
소득세를 계산했다면 다음 계산기로 이어가세요
산출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공제와 신고 준비를 이어서 보면 돼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