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기 | 남은 연차일수와 1일 임금으로 미사용수당 계산

남은 연차일수와 1일 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수당은 1일 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이라서, 통상시급 12,000원에 하루 8시간, 5일이 남았다면 480,000원입니다.

입력한 1일 임금에 일수를 곱한 표시용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임금 기준과 사용촉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
미사용 연차수당1일 임금 × 쓰지 못한 연차일수
1일 임금(시급 기준)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기본 15일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계속근로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정정 요청

연차수당계산법, 1일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요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꿔 받는 금액이에요.
계산은 1일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한 줄이면 됩니다.

연차는 '월급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에요. 그 하루를 못 쉬었다면, 쉬었어도 받았을 하루치 임금을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일 임금96,000원통상시급 12,000원 × 8시간

미사용 연차5일쓰지 못한 일수

연차수당480,000원96,000원 × 5일

예시 1 ·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1일 임금은 12,000 × 8 = 96,000원이에요.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96,000 × 5 = 480,000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계산, 시급과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월급으로만 받는다면 먼저 1일 임금부터 정해야 해요.
법은 연차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니, 회사 규정을 확인한 뒤 위 계산기에 넣어 주세요. 통상임금이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시급을 구할 수 있어요.

주 20시간처럼 짧게 일하면 1일 4시간을 적용해 계산해요.
계산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을 4로 바꾸면 됩니다.

예시 2 · 1일 임금 100,000원, 7일 남은 근로자1일 임금을 직접 입력하면 100,000 × 7 = 700,000원이에요.
임금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과 맞춰 보세요.

연차수당지급기준, 법정 연차일수가 먼저 정해져요

수당은 남은 일수가 있어야 생겨서, 먼저 내가 받을 법정 연차가 며칠인지 알아야 해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초 1년을 넘긴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늘어납니다.

계속 근로기간별 법정 연차일수
계속 근로기간연차일수계산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7개월 개근이면 7일
1년차15일출근율 80% 이상
3년차16일15 + 1
5년차17일15 + 2
7년차18일15 + 3
장기 근속최대 25일가산해도 상한 25일

입사일부터 몇 개가 생겼는지 날짜로 따져 보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를, 계산 순서를 글로 보고 싶다면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예시 3 · 5년 근무, 8일 사용한 근로자법정 연차는 15 + 2 = 17일이고, 8일을 썼다면 9일이 남아요.
1일 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표시용 금액은 9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 받는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예요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 생겨요.
퇴직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일수 확인법정 연차일수에서 이미 쓴 일수를 빼요.

1일 임금 정하기취업규칙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해요.

계산기로 금액 보기위 계산기에 시급과 남은 일수를 넣어요.

퇴직일 기준 날짜 세기퇴직일부터 14일째가 언제인지 날짜 계산기로 확인해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발생일을 적어 두고 미루지 마세요.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연차는 첫 통지를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위와 기준이 달라서,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첫 서면 촉구를 하고 1개월 전까지 시기를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사용촉진은 회사가 '이 날 쉬세요'라고 문서로 두 번 알려 주는 절차예요. 이 문서가 빠졌다면 쉬지 못한 책임이 회사에 남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은 따로 확인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15시간이 넘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연차를 정하므로, 15일이라는 숫자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정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열어 보세요.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적용 안 됨제60조 연차 없음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비율 적용통상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

출근율 계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봐요

연차는 출근율 80%를 채워야 15일이 생기는데, 쉰 기간 모두가 결근은 아니에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시 4 · 육아휴직 3개월을 쓴 근로자휴직 3개월은 출근한 날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휴직 때문에 출근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와 월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월급과 남은 일수만으로 법정 수당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1일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평균임금으로 볼지, 사용촉진을 했는지, 출근율을 채웠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일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니에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해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15일은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받는 기본 연차입니다.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법정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회사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서면 통보 시기와 방식이 법에 맞았는지가 핵심이라, 통보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발생일과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하니 퇴직일과 수당 발생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연차 계산과 퇴직 정산 이어서 하기

수당을 확인했다면 연차 일수와 퇴직금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연차 일수 계산하기입사일로 발생 일수 확인› 퇴직금 계산하기퇴직 정산 한 번에› 통상임금 계산하기1일 임금 기준 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