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빼고 월 통장에 들어오는 돈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 드려요.
연봉 3,600만원이면 월급 300만원에서 4대보험 291,522원이 빠지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넣으면 함께 반영됩니다.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고, 보험료 기준 보수는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원 단위는 반올림하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1원 정도 다를 수 있어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7.19%의 절반)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보수 ×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국세청 2026년 안내 · 정정 요청
연봉 실수령액, 월급에서 공제를 빼면 나와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나오고, 거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월 실수령액이에요.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입니다.
연봉은 '회사가 1년 동안 주기로 한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그중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이에요. 월급날 회사가 나라에 낼 몫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보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월급(연봉 ÷ 12)3,000,000원연봉 3,600만원 기준
4대보험 합계291,522원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소득세 반영 전 실수령2,708,478원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요
국민연금은 4.75%,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나눠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3,000,000 × 4.75% = 142,500원이에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고,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659만원에 4.75%를 곱한 313,025원까지만 냅니다.
예시 1 · 월급 700만원인 직장인 (가정)상한 659만원이 적용돼서 국민연금은 6,590,000 × 4.75% = 313,025원이에요.
월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서 멈춥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내년 실수령액이 같은 연봉에서도 조금씩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회사와 반반 나눠 내요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회사와 절반씩 내서 내 몫은 3.595%예요.
월 300만원이면 3,000,000 × 3.595% =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해서, 107,850원이라면 14,172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부터 구하기보수월액에 3.595%를 곱해요.
장기요양 비율 곱하기구한 건강보험료에 0.9448을 곱하고 7.19로 나눠요.
급여명세서와 대조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공제액과 비교해요.
고용보험은 0.9%, 근로자만 내는 항목이에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 보험료 0.9%예요.
월 300만원이면 27,000원이고, 회사도 같은 0.9%를 따로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지지만 내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 소득세 쪽에서 달라져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20만원을 넘겨 받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시 2 ·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 (가정)식대 20만원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니 간이세액표에서 더 낮은 금액을 찾게 돼요.
위 계산기에서 식대 칸에 200000을 넣으면 보험료 기준 보수도 280만원으로 바꿔서 보여 드려요.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정해져요. 식대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같이 보세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넣어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져요.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를 알면 바로 나와요.
소득세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가 같아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 칸에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을 직접 넣게 했어요.
예시 3 · 월급 400만원에 소득세 칸을 채울 때 (가정)4대보험은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 18,896원, 고용보험 36,000원으로 합계 388,696원이에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만원이 더해져서 월 실수령액은 3,611,304 − 110,000 = 3,501,304원입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고, 일반 세금 계산은 소득세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 표, 월급 구간별로 비교해요
소득세를 빼기 전 4대보험 공제만 먼저 비교하면 월급 구간별 차이가 보여요.
아래는 월급 전체를 보험료 기준으로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 월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 전 실수령 |
|---|---|---|
| 2,000,000 | 194,348 | 1,805,652 |
| 3,000,000 | 291,522 | 2,708,478 |
| 4,000,000 | 388,696 | 3,611,304 |
| 7,000,000 | 660,743 | 6,339,257 |
| 8,400,000 | 730,287 | 7,669,713 |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춰서 700만원 이상에서는 보험료 증가폭이 작아져요. 최저임금 수준 월급이 궁금하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4.75%를 내요. 월 300만원이면 142,500원입니다.
- 건강보험 7.19%를 내가 전부 내나요?
- 아니에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 몫은 3.595%예요. 월 300만원이면 107,85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0.9448%는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건강보험료에 0.9448을 곱하고 7.19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받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정해지니 급여명세서와 같이 확인하세요.
-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 월급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 계산기 이어서 쓰기
실수령액을 봤다면 다음은 세금과 퇴직금이에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