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 500원으로 집에서 받는 순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은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계약서를 전자화문서로 보내고 1건당 500원을 내면 돼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면 원칙상 당일 부여되고, 18시 이후나 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 |
| 수수료 | 1건당 500원 (장수 초과수수료 없음) |
| 본인확인 | 개인은 지정·공고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
| 부여 시점 | 평일 근무시간 접수는 원칙상 당일, 18시 이후·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 |
| 결과 확인 | 전자확정일자 신청결과 확인 메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수수료 규칙 공고 · 정정 요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해요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대신, 계약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인터넷등기소로 보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에는 신청서 작성/제출과 신청사건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날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에 날짜 도장을 찍어 두는 일이에요. 우체국 소인처럼 날짜가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집을 두고 순서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부여일, 부여기관이 계약증서나 전자화문서에 표시되는 방식으로 남아요.
신청 내용은 전자확정일자부에 보존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같은 항목이 기록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순서
신청 화면은 인터넷등기소가 바꿀 수 있어서 큰 흐름만 알아 두면 돼요.
첨부 파일의 형식과 용량은 신청 화면의 첨부 안내에 맞추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위 신청 버튼으로 전자확정일자 메뉴에 들어가요.
본인확인 준비개인은 지정·공고 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요.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에서 임대차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전자화문서를 첨부해요.
수수료 결제 후 제출1건당 500원을 내고 신청을 마쳐요.
신청결과 확인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계약증서 발급 메뉴를 써요.
예시 1 · 퇴근길에 신청하려는 하윤 씨 (가정)평일 오후 6시 10분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 봐요.
18시 이후 접수라서 그날은 부여되지 않고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급하다면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는 게 안전해요.
창이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가 팝업을 막았을 수 있어요.
팝업 차단 해제 방법을 보고 허용한 뒤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에 필요한 인증서,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용 전자서명 정보가 함께 제출돼요.
개인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 지정·공고 인증서를 쓰고,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를 씁니다.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명돼 있어요.
인증서가 처음이라면 전자서명 만들기와 한국정보인증 안내를 먼저 보세요. 은행에서 쓰는 인증서는 신한은행 인증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 500원, 계약서가 길어도 같아요
인터넷등기소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에요.
계약서 장수에 따라 붙는 초과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1건 500원이고 장수 가산이 없어요.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방문 확정일자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부여기관에서 받아요. 수수료와 접수 시간은 방문할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예시 2 · 계약서 3건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부동산 사무실 (가정)건마다 따로 신청하면 500원 × 3건 = 1,500원이에요.
계약서가 한 건당 몇 장이든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에요.
이 정보제공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에서 따로 다루고, 서류 형태로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에 있어요.
확정일자 몇 시까지 신청해야 당일에 받나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된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가 원칙이에요.
다만 평일 16시 이후 신청은 당일 부여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한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 전산 장애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했다고 바로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 3 · 금요일 오후 5시에 접수한 도윤 씨 (가정)16시 이후라서 그날 부여가 안 될 수 있어요.
18시 전이라도 당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잔금일이나 이사일이 급하면 오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해야 보증금을 지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계약증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해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는 요건 전체가 채워지지 않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줄 서기 번호표'와 비슷해요.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줄에 서는 일이고, 확정일자는 번호표에 찍히는 시각이에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순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돼요.
전입에 필요한 서류는 등본발급에서, 본인 서명이 필요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결과와 계약증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결과는 전자확정일자의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과 계약증서 발급 메뉴도 같은 전자확정일자 영역에 있습니다.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같은 정보를 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앞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서, 전세 계약 전에 순서를 따져 볼 때 쓰입니다.
집 자체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등기조회로 따로 봐야 해요.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발급, 시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의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계약서 전자화문서를 보내 신청해요. 접수한 뒤에는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봅니다.
-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1건당 500원이에요. 계약서 장수가 많아도 초과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는 몇 시까지 신청해야 당일에 받나요?
-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면 당일 부여가 원칙이에요. 16시 이후 신청은 당일 부여가 안 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에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개인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 지정·공고 인증서가 필요해요.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를 씁니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주택을 넘겨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마친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확정일자 받은 뒤 이어서 확인할 것
신청을 마쳤다면 결과 확인과 권리관계 서류를 이어서 챙기면 돼요.
부여 내용 조회와 등기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