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 | 월급·일급·주급을 시급으로, 가산수당까지 바로 계산
월급·일급·주급 중 아는 금액을 넣으면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바로 나눠 드려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 단위 아래는 반올림해서 보여 드려요. 가산수당은 항목마다 최저 가산율(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따로 계산한 값이고, 겹치는 시간의 중복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알고 있는 임금 | 통상시급 계산 방법 |
|---|---|
| 시급 | 적힌 시급이 그대로 통상시급 |
| 일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 주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 |
| 월급 (주 40시간, 주 5일) | 월급 ÷ 209시간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 정정 요청
시급 계산법,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요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의 시급은 월급 ÷ 209시간으로 구해요.
고용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월급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209시간은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주휴일 시간'까지 합친 월 환산 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쉬는 날 유급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치로 늘려 잡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 금액
월 환산 시간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기준
통상시급10,320원2,156,880 ÷ 209
예시 1 ·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신입 사원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과 같은 금액이라서, 월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일급·주급 시급 계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일급은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주급은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이에요.
두 방식 모두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온 환산법입니다.
임금 종류 고르기계약서에 시급·일급·주급·월급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봐요.
소정근로시간 확인휴게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계약서에서 찾아요.
위 계산기에 넣기임금 종류와 금액, 근로시간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요.
예시 2 · 일급 12만원, 하루 8시간 일하는 현장 근로자120,000원 ÷ 8시간 = 15,000원이에요.
이 시급이 연장·야간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시급이 됩니다. 월 환산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어서 쓰세요.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이에요
알바시급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볼 숫자가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표에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나와 있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이에요.
같은 표의 일급(8시간 기준)은 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급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통상시급의 1.5배부터예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그래서 통상시급 × 1.5가 가장 낮은 기준선입니다.
| 구분 | 기준 | 계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 × 시간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 실제 근로 8시간까지 | 통상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8시간을 넘긴 부분 | 통상시급 × 2.0 × 시간 |
예시 3 ·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10,320원 × 1.5 × 2시간 = 30,960원이에요.
같은 시급으로 야간근로만 3시간 했다면 10,320원 × 1.5 × 3시간 = 46,440원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를 넘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임금을 돈 대신 휴가로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연차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시급 계산, 8시간을 넘으면 2배예요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부터는 2배예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라서 8시간 안팎에서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휴일 8시간 근무123,840원10,320 × 1.5 × 8시간
휴일 10시간 근무165,120원8시간분 123,840원 + 초과 2시간분 41,280원
18세 이상 여성에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나이 기준은 만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휴일 10시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은 1.5배 통에, 뒤의 2시간은 2배 통에' 따로 담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시간 전체에 2배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은 사업장마다 확인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이에요.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고, 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그 시급이 그대로 통상시급입니다.
식대나 상여금처럼 월급에 섞여 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봐야 하는 문제예요.
1350 상담 답변도 이 부분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준이고,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고정수당이 계약서에 있으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한 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월급란에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이에요. 1주 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 월급에 식대·상여금·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 수당마다 달라서 한 번에 답하기 어려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도 월급에 포함된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평일에 2시간 더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나요?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야 해서 시급의 1.5배가 최저선이에요. 시급 10,320원이면 2시간에 30,960원입니다.
- 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와 10시간 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배예요. 시급 10,320원이면 8시간은 123,840원, 10시간은 165,120원입니다.
-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같은가요?
- 같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과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 계산기 이어서 쓰기
시급을 구했다면 다음은 최저임금 비교와 실수령액 계산이에요.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와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도 있어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모음에서 찾아보세요.